📅 2026.07.15 14:54 · 더팩트 [경제·금융&증권·업계] (윤정원 기자) — 「금감원, 회계법인에 “낮은 감사보수·감사시간 감소 살핀다”」 · 부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 K-IFRS 1118호·회계부정 제재 강화안 안내”
💡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이 7월 15일 서울 본원 2층 대강당에서 ‘2026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열고 상장사 감사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설명회에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과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2024사업연도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와 품질관리 감리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개선권고 사항이 공유됐다. 금감원은 감사시간 관리체계와 감사보수 산정체계에 대한 회계법인의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감사보수와 합리적 사유 없이 감소한 감사시간 등 부실감사 위험이 높은 사안에 대해 심사·감리와 감사인감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평가 대상 — 2024사업연도 품질관리수준 평가는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계량지표는 전체 39개사, 비계량지표는 2025년 중 감사인감리를 수행한 10개사에 대해 실시
- 중점 점검 대상 — 감사시간 관리체계, 감사보수 산정체계 등 품질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 당부
- K-IFRS 제1118호 —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 손익계산서의 수익·비용을 영업·투자·재무 등 범주로 분류 (2026.1.1 조기적용 허용, 소급적용)
- 회계부정 제재 강화 — 고의 회계분식 과징금 확대, 장기 지속 시 과징금 증액, 실질책임자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 2026년 중점심사 회계이슈 — 국외 매출·매출채권, 재고자산 평가손실, 투자부동산, 충당부채·우발부채
- 향후 계획 — 부실감사 위험이 높은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심사·감리, 관련 회계법인 감사인감리, 감사품질 우수 법인 지정 확대(‘감사품질 위주’ 지정제도 개선)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품질관리수준 평가 — 증권선물위원회(위탁: 금융감독원)가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체계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 공인회계사 수, 감사투입시간 등 계량지표는 매년 평가하고, 품질관리체계의 설계·운영 적정성 등 비계량지표는 감사인 감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감사인 지정 시 지정점수 산정에 반영된다.
- 감사인 감리(품질관리 감리) — 감사인의 감사업무가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하는 감리. 개별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제표 심사·감리가 ‘회사의 회계처리’를 보는 것과 달리, 감사인 감리는 ‘회계법인의 시스템’을 본다. 감리 결과 필요한 경우 증선위가 개선권고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표준감사시간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품질 제고와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정하는,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감사시간의 기준. 법정 의무시간은 아니지만,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다고 증선위가 인정하면 해당 회사는 직권지정 대상이 된다.
📚 관련 기준 본문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품질관리기준과 감리
제17조(품질관리기준)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절차,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감사업무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감사인의 대표자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담당하는 이사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품질관리기준) 제1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회계법인의 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 및 적용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회계법인의 경영진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자의 책임
2. 감사인의 독립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내부통제 방안
3. 감사대상 회사의 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업무를 맡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내부통제 방안
4. 감사업무수행 인력 및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인력의 운영
5.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방식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26조(감리업무 등) 제1항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5항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대한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금감원이 공유한 ‘품질관리 감리 결과 미흡사항과 개선권고 사항’은 바로 제26조제1항제3호의 감리와 제29조제5항의 개선권고 체계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품질관리 감리가 개별 감사업무의 적정성이 아니라 회계법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4호가 ‘감사업무수행 인력 및 품질관리 인력의 운영’을 품질관리기준의 필수 포함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감사시간 관리체계와 감사보수 산정체계는 단순한 경영 관리사항이 아니라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심사 대상이다. 또한 제17조제3항이 대표자에게 책임을 명시하고 있어, 저가 수임이나 감사시간 축소가 법인 차원의 관행으로 확인될 경우 책임 소재는 개별 업무수행이사가 아닌 경영진으로 향한다.
2. 「외부감사법」 — 표준감사시간과 감사인 지정
제16조의2(표준 감사시간)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3년마다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서 정한 표준 감사시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제1항 제10호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0.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표준 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회사
제10조(감사인의 선임) 제5항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기사에서 금감원이 지목한 ‘비정상적으로 낮은 감사보수’와 ‘합리적 사유 없이 감소한 감사시간’은 서로 독립된 두 개의 리스크 지표가 아니라 하나의 인과관계로 연결된 지표다. 저가 수임은 필연적으로 투입시간 축소로 이어지고, 그 결과 표준감사시간 미달이 발생하면 제1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회사가 직권지정 대상이 되며, 동시에 해당 회계법인은 감사인 감리 대상 선정 시 위험 요인으로 반영된다. 즉 저가 수임의 제재 리스크는 회계법인과 피감회사 양쪽에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다. 한편 제10조제5항에 따라 감사보수·감사시간·투입인력은 감사(위원회)가 문서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사시간이 전기 대비 감소했다면 그 감소 사유가 문서상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가 감리 국면에서 1차 방어선이 된다.
3.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범주 분류와 중간합계
기업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수익과 비용을 ① 영업, ② 투자, ③ 재무, ④ 법인세, ⑤ 중단영업 중 하나의 범주로 분류한다. 기업은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K-IFRS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기업은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한다.
기사가 언급한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 등 범주로 분류”는 K-IFRS 제1118호의 핵심을 정확히 짚은 표현이지만, 감사인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영업손익이 ‘잔여(residual)’ 개념으로 재정의된다는 점이다. 현행 K-IFRS 제1001호가 ‘수익 − 매출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 영업이익’이었다면, 제1118호에서는 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모든 수익·비용이 영업 범주로 귀속된다. 이로 인해 유형자산 처분손익, 손상차손, 기부금 등 종전 영업외 항목이 영업 범주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 수정도입 방식을 택해 현행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을 주석 공시하도록 했고, 소급적용 요구에 따라 2026회계연도 비교표시 재무제표부터 재작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2026년 결산은 사실상 준비 원년이다. 나아가 K-IFRS 제1008호는 적용일 전 새로운 회계기준의 영향을 사전 주석공시하도록 요구하므로, 감사인은 피감회사의 사전공시 충실성 자체를 이미 이번 결산부터 점검해야 한다.
4. 「외부감사법」 — 과징금과 회계부정 제재 강화
제35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감리가 개시된 경우 위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증선위, 2025.8.27.) 및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
❶ 고의 분식회계 과징금 증액 —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 제재 양정 시 위반내용의 중요도를 ‘중’에서 ‘상’으로 상향 적용
❷ 장기 지속 시 가중 — 위반동기별(고의·중과실)로 위반 사업연도 수를 감안하여 매년 20~30% 가중(가중 수준은 사업연도별 과징금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❸ 실질책임자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배당도 경제적 이익에 포함. 경제적 이익 산출이 곤란한 경우 최저 기준금액 1억원 적용
❹ 회사관계자 부과한도 상향 —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중과실은 현행 10% 유지)
기사가 소개한 세 가지 강화 방안은 모두 회사·개인에 대한 제재이지 감사인에 대한 직접 제재는 아니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이를 감사인 설명회에서 안내한 이유는, 이 제재체계가 감사인의 부정위험 대응 강도를 직접 끌어올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과징금 가중이 위반 ‘기간’에 연동되는 구조로 바뀌면 회사 측의 은폐·조작 유인이 오히려 커질 수 있고, 이는 KSA 240(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이 요구하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무력화 위험에 대한 감사절차의 실질화를 요구한다. 특히 실질책임자 과징금 근거 신설은 업무집행지시자·계열사 임원 등이 관여한 거래를 겨냥한 것으로, 감사인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K-IFRS 제1024호)와 지배구조 이해가 부정위험 평가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감사인 자신에 대해서는 제35조제2항의 감사보수 5배 과징금이 별도로 작동하는데, 저가 수임은 과징금 기준금액인 감사보수를 낮추지만 부실감사 적발 가능성은 높이는 비대칭 구조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5. 2026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 관련 기준서
국외 매출·매출채권 — K-IFRS 제1115호, 제1109호
[제1115호 문단 31] 기업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통제하는 대로) 이전된다.
[제1109호 문단 5.5.1] 기업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인식한다.
재고자산 평가손실 — K-IFRS 제1002호
[문단 9]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문단 34]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투자부동산 — K-IFRS 제1040호
[문단 5]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아니라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 또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문단 30] 기업은 회계정책으로 공정가치모형이나 원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한다.
충당부채·우발부채 — K-IFRS 제1037호
[문단 14] 충당부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1)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2)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3)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문단 27]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4개 중점심사 이슈는 공통점이 뚜렷하다. 모두 경영진의 추정과 판단이 개입되고, 외부 증빙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역이다. 국외 매출·매출채권은 물리적 거리와 언어 장벽으로 인해 KSA 505(외부조회)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쉽고,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는 K-IFRS 제1113호에 따른 수준 3 투입변수 의존도가 높으며, 충당부채·우발부채는 애초에 인식 여부 자체가 ‘가능성이 높다’는 확률 판단에 좌우된다. 금감원이 이 조합을 제시한 것은 낮은 감사보수·감사시간 축소가 가장 먼저 타격을 주는 절차가 바로 이 영역이라는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국외 사업장 실사, 재고 실지재고조사 입회, 평가전문가 활용 등은 모두 시간과 원가가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즉 이번 설명회는 ‘감사보수·감사시간’이라는 투입 측면과 ‘중점심사 회계이슈’라는 산출 측면을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한 것으로 읽힌다.
🔍 시사점
- 저가 수임에 대한 감독 접근이 ‘결과’에서 ‘과정’으로 이동했다 — 종전에는 부실감사가 실제로 발생한 뒤 감사보수 수준이 정황증거로 거론되는 정도였다면, 이번 메시지는 감사보수 산정체계와 감사시간 관리체계 그 자체를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심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4호가 ‘감사업무수행 인력 및 품질관리 인력의 운영’을 품질관리기준 필수 포함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수임 단계의 원가 산정 로직과 인력 배정 근거가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체로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
- ‘합리적 사유 없이 감소한 감사시간’은 회계법인과 피감회사 모두의 리스크다 — 표준감사시간 대비 현저히 낮은 감사시간은 외부감사법 제1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회사를 직권지정 대상으로 만들고, 동시에 해당 회계법인의 감사인 감리 대상 선정 위험을 높인다. 감사시간이 전기 대비 감소한 계약이 있다면 그 사유(감사범위 축소, 전기 초도감사 종료, 시스템 개선에 따른 효율성 증가 등)를 제10조제5항의 문서화 요건과 연계해 계약 단위로 소명 가능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실무적 대응이다.
- K-IFRS 제1118호 대응은 2027년이 아니라 2026년 결산부터 시작된다 — 소급적용 요구에 따라 2026회계연도가 첫 비교표시 재작성 대상이 되고, K-IFRS 제1008호에 따른 사전 주석공시 의무도 이미 작동 중이다. 금감원이 이번 설명회에서 제1118호를 다룬 것은 기업의 사전공시 충실성을 감사인이 점검하라는 신호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영업손익이 잔여 개념으로 바뀌면서 손상차손·유형자산 처분손익 등의 범주 귀속 판단이 필요해지는데, 이 판단은 감사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는 정합성 확보가 어렵다.
- 회계부정 제재 강화는 감사인의 부정위험 절차를 실질화하라는 압력이다 — 위반기간 연동 가중과 실질책임자 과징금 근거 신설은 회사 측 은폐 유인을 키우는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감사인은 KSA 240이 요구하는 경영진 내부통제 무력화 위험에 대한 대응절차(수정분개 테스트, 회계추정의 편의 검토, 비경상 유의적 거래의 사업목적 검토)를 형식적으로 남기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실질책임자 규정이 겨냥하는 업무집행지시자·계열사 임원 관련 거래는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의 완전성 검증과 직결된다.
- ‘감사품질 위주’ 지정제도 개선은 저가 수임의 경제적 유인을 구조적으로 역전시킨다 — 감사인 지정은 자유수임과 달리 보수 협상력이 회계법인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영역이다.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가 지정점수에 반영되고 우수 법인에 지정이 확대되면, 저가 수임으로 확보한 매출이 지정 물량 감소로 상쇄되는 구조가 된다. 단기 수임 실적과 중기 지정 배정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법인 차원의 수임 정책에 반영해야 할 시점이다.
- 중점심사 4개 이슈는 감사조서 보강의 우선순위를 알려준다 — 국외 매출·매출채권, 재고자산 평가손실, 투자부동산, 충당부채·우발부채는 모두 추정 불확실성이 높고 외부 증빙 확보가 어려운 영역이다. 중점심사 이슈로 사전 예고된 항목은 표준심사방안과 이슈별 체크리스트가 적용되어 집중적으로 점검되므로, 해당 계정에 대해서는 경영진 추정의 근거자료, 평가전문가 활용 시 KSA 620에 따른 적격성·객관성 평가, 대체적 가정에 대한 민감도 검토가 조서에 남아 있는지를 결산 전에 선제 점검할 필요가 있다.
- 계량지표 39개사·비계량지표 10개사 조합의 함의 — 계량지표는 상장사 감사인 전체(39개사)에 매년 평가되는 반면, 비계량지표는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 소수(10개사)에만 적용된다. 즉 비계량지표는 이미 감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의 심층 점검 결과이므로, 이번 설명회에서 공개된 미흡사례·개선권고는 비계량지표 10개사의 감리 소견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감리 대상에 오르지 않은 법인이라도 이 사례들을 사전 자율진단의 체크리스트로 활용하는 것이 감사시즌 전 리스크 관리의 정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