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방패가 아니다” 실질과세에 무너진 연예인 절세 꼼수

📅 2026년 9월 9일 | 택스워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아.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이는 법이야.”

—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1943)

💡 핵심 요약

조세심판원 결정례 4건은 연예인의 명품 의상비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1인 기획사를 통한 소득·비용 처리의 한계를 보여준다. 광고모델 A씨의 명품 옷값은 정식 계약 브랜드 의상만 사업 관련성이 인정돼 경비로 인정되고 업무 사용이 입증되지 않은 나머지는 기각됐으며(조심2023서7593), 1인 기획사 사례들에서는 회사가 쓴 미용·차량비를 개인 경비로 볼 수 있는지(재조사), 출연료를 회사 계좌로 받았어도 전속계약 권리가 개인에게 있으면 개인 소득으로 본다(조심2025서2639)는 판단이 나왔다. 관통하는 원칙은 실질과세로, 형식(영수증·회사 계좌·법인 설립)이 아니라 실제 업무 관련성과 소득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과세를 가른다.

  • 명품 의상비(조심2023서7593, 기각): 광고모델 A씨 옷값(수입의 20~30%) 중 정식 계약 브랜드 의상만 경비 인정 / 계약 무관·업무 사용 입증 안 된 의상은 영수증 있어도 기각업무에 쓰였나가 기준
  • 회사 비용 귀속(조심2025서3267, 재조사): 지분 90% B씨의 1인 기획사가 쓴 차량·의상·미용비를 개인 경비로 곧장 인정 불가(회사·개인 별개 주체·적격증빙 없음) / 단 국세청도 실제 업무 관련성 조사 부족 → 재조사 결정
  • 출연료 귀속(조심2025서2639, 기각): C씨가 지분 100% 회사 계좌로 출연료 수령·법인세 납부 / 그러나 전속계약을 여전히 본인 이름으로 체결, 권리 이전 별도계약 없음 → 수익 받을 권리는 개인에 있어 개인 소득 과세
  • 설립 전 소득(조심2021서1433, 기각): D씨가 법인 설립·권리이전 계약(6/1) 전 1~4월 전속계약금까지 회삿돈 주장 / 회사 사업개시(5/1)·권리이전(6/1) 전 몫은 개인 소득—문 열기 전 수입 회사귀속 불가
  • 관통 원칙: 실질과세(국기법 제14조)—형식(영수증·회사계좌·법인)보다 실제 업무 관련성·소득 귀속 권리가 과세 결정 / 법인 설립만으로 절세 자동 성립 안 됨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필요경비 :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빼는, 소득을 얻기 위해 쓴 비용. 소득세법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지출만 인정하며, 업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한다.
  • 적격증빙 :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낼 때 받아야 하는 정규 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없으면 비용 인정에 제약이 따른다.
  • 실질과세원칙 : 겉으로 드러난 형식·명의보다 실제 누가 소득을 얻고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따져 과세하는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회사 계좌로 받아도 권리가 개인에게 있으면 개인 소득이 된다.

📚 관련 기준 본문

※ 아래 인용 상자는 법조문·결정례 원문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요건을 풀어 정리한 요약이다.

1.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요건

통상성과 업무 관련성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제27조).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어 수입을 얻는 데 실제로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영수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사건 연결: 명품 의상비 사건(조심2023서7593)의 핵심이다. A씨는 옷값이 수입의 20~30%에 이르고 영수증도 있다고 했지만, 심판원은 ‘비싼가’가 아니라 ‘업무에 쓰였나’를 봤다. 정식 계약 브랜드 의상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돼 이미 경비에 포함됐고, 계약과 무관하거나 사용 입증이 없는 의상은 통상적 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예인이 이미지 직업이라는 특수성은 인정하면서도, 노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옷값을 경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통상성과 업무 관련성이 필요경비의 관문이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와 소득의 귀속

명의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

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제14조). 거래의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며, 소득을 받을 권리가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지가 귀속 판단의 기준이 된다.

👉 사건 연결: 출연료 귀속 사건(조심2025서2639)의 뼈대다. C씨는 지분 100% 회사 계좌로 출연료를 받고 법인세까지 냈지만, 심판원은 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봤다. C씨가 회사 설립 후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전속계약을 계속 맺었고 권리를 회사에 넘긴 별도 계약이 없었으므로, 수익을 받을 권리는 C씨 개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 계좌·법인세 납부라는 형식이 실질 귀속을 바꾸지 못한 것이다. 앞서 다룬 리셀 과세와 같은 실질과세의 적용이다.

3. 소득세법 제160조의2 — 법인격 구분과 적격증빙

별개 주체 간 비용의 이전

회사와 개인은 세법상 별개의 주체다. 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개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개인이 회사로부터 재화·용역을 제공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제160조의2)을 갖추는 등 그 비용이 개인 사업과 직접 관련됨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과세관청도 실제 지출의 업무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다.

👉 사건 연결: 1인 기획사 비용 사건(조심2025서3267)의 양면을 보여준다. B씨는 ‘회삿돈이지만 결국 내 활동을 위해 썼다’고 했지만, 회사와 개인은 별개 주체라 회사의 차량·미용비가 그대로 개인 경비가 되지 않고 적격증빙도 없었다. 다만 심판원은 국세청도 아버지·동생이 실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비용이 B씨 활동과 직접 관련되는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재조사를 명했다. 형식(별개 주체)만으로 부인해서도, 인정해서도 안 되고 실제 쓰임새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4.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의 귀속시기와 권리이전

사업개시·권리이전 시점 기준

소득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권리의무확정주의, 제39조). 법인의 수입으로 인정되려면 그 소득의 원천이 되는 권리가 법인에 이전되어 있어야 하고, 법인이 사업을 개시한 이후의 것이어야 한다. 법인 설립·권리이전 이전 기간에 귀속되는 소득은 개인의 소득으로 본다.

👉 사건 연결: 설립 전 소득 사건(조심2021서1433)의 판단이다. D씨는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었으니 1~4월 전속계약금도 회삿돈이라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회사 사업개시(5/1)와 권리이전(6/1)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 이전에 귀속되는 전속계약금은 아직 회사의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이라는 것이다. ‘준비 중’이라는 사정은 소득 귀속을 앞당기지 못하며, 권리이전과 사업개시라는 객관적 시점이 기준이 된다. 앞선 세 사건과 함께, 법인이라는 형식이 소득귀속을 자동으로 바꾸지 못함을 보여준다.

🔍 시사점

  1. 비싼 옷이 아니라 쓰인 옷 : 명품 의상비의 경비 인정은 가격이 아니라 업무 사용 여부로 갈린다. 정식 계약 브랜드 의상은 인정되지만, 노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옷값을 경비로 볼 수는 없다. 업무 관련성 입증이 관문이다.
  2. 회사 계좌가 귀속을 바꾸지 못한다 : 출연료를 회사로 받고 법인세를 내도, 전속계약 권리가 개인에게 있으면 개인 소득이다. 실질과세 원칙상 ‘돈이 어디로 갔나’가 아니라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나’가 기준이다.
  3. 법인격은 방패가 아니다 : 회사와 개인은 별개 주체라, 회사 비용이 자동으로 개인 경비가 되지 않는다. 개인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과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며, 1인 기획사라도 이 원칙을 벗어나지 못한다.
  4. 과세관청의 조사 의무 : 형식만으로 부인해서도 안 된다. 심판원은 국세청이 실제 업무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재조사를 명했다. 실질과세는 납세자·과세관청 양쪽에 실제 쓰임새를 따질 것을 요구한다.
  5. 시점이 귀속을 가른다 : 법인 설립·권리이전 이전의 소득은 개인 몫이다. ‘준비 중’이라는 사정은 귀속을 앞당기지 못하며, 사업개시·권리이전이라는 객관적 시점이 기준이 된다.
  6. 법인 설립만으로 절세 안 된다 : 네 사건을 관통하는 교훈은, 법인이라는 형식을 갖춰도 실질(업무 관련성·소득 귀속 권리·시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식과 실질을 일치시키는 것이 세무의 요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