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3일 | 딜사이트 (김기령 기자, [큐마켓 파문]①)
💡 핵심 요약
식자재마트 디지털 전환 플랫폼 ‘큐마켓’을 운영하는 애즈위메이크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외부 회계법인 명의를 무단 사용해 감사보고서를 자체 제작하고 매출·이익 등 주요 재무 수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신규 투자자의 재무실사(FDD)에서 수치 불일치가 발견되며 감사보고서와 은행 잔액증명서 등 재무 증빙 전반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누적 263억원을 투자한 LB·원익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이 특별감사와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이다. 회사는 매출 수치에 문제가 있었으나 횡령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8월 5일 이후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
- 의혹 핵심: 외부 회계법인 명의 무단 사용 → 감사보고서 자체 제작, 은행 잔액증명서 등 재무 증빙 전반 조작 주장
- 발각 경위: 신규 투자 검토 운용사의 재무실사(FDD)에서 수치 불일치 포착 → 감사보고서 진위 문제로 확대
- 제시 실적: 지난해 매출 300억, 최대 월매출 70억, 영업이익률 40% → 식자재 유통·배송업 특성상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
- 표시된 회계법인 측 “해당 보고서를 발급한 사실 없다”는 의견 전달 → 명의도용 정황
- 투자자 대응: 누적 263억(2025년 시리즈C 100억, LB·파트너스·원익·에이벤처스 등 참여) FI들, 투자 절차 중단·특별감사·공동조사·법적대응 착수
※ 현재까지는 VC업계·투자사발 의혹·주장 단계다. 회사는 ‘매출 수치 문제는 있으나 횡령은 아니다’라고 밝혔고, 위조 여부·규모는 주주들이 추진하는 특별감사와 향후 수사·재판에서 확정된다(무죄추정 원칙).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재무실사(FDD, Financial Due Diligence) : 투자·인수 전에 대상 회사의 재무 상태와 실적의 실재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제시된 수치와 증빙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이번 사안처럼 조작 정황을 걸러내는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한다.
- 감사보고서 명의도용 : 실제 감사를 수행하지 않은 회계법인의 이름·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해 감사보고서를 위조하는 행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 특별감사 : 통상적인 정기감사와 별개로, 특정 부정 의혹이나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주주 등이 외부 회계법인을 선임해 실시하는 조사. 위조 여부·규모와 투자금 사용처 확인이 주요 대상이 된다.
📚 관련 기준 본문
1. 회계감사기준서(KSA) 505 — 외부조회(잔액증명서의 검증)
외부조회의 신뢰성과 조회 응답의 통제
외부조회는 제3자(조회처)로부터 직접 입수한 조회 응답을 감사증거로 활용하는 절차다. 감사인은 조회 절차 전반을 통제하여야 하며, 응답의 신뢰성에 의문이 드는 경우 그 진위와 출처를 확인하는 추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건 연결: 은행 잔액증명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은 외부조회의 핵심을 겨냥한다. 회사가 건네준 증빙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은행·회계법인 등 제3자로부터 직접 확인하는 것이 외부조회의 요체다. FDD를 맡은 회계법인이 수치 불일치를 포착한 것도 이 ‘직접 확인’ 원칙이 작동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 회계감사기준서(KSA) 240 —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부정에 의한 왜곡표시와 문서의 진정성
부정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평가할 때, 감사인은 문서가 진정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과 조건이 변경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증거로 사용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그 작성·유지의 통제를 평가하여야 한다.
👉 사건 연결: 감사보고서 자체가 위조됐다는 것은 ‘문서의 진정성’이라는 감사의 가장 기초적 전제가 무너진 사례다. 실사자는 제출된 감사보고서를 액면 그대로 신뢰하지 않고, 표시된 회계법인에 발급 사실을 직접 확인해 명의도용 정황을 밝혔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감사보고서의 발급 진위 확인이 필수 절차임을 보여준다.
3. 형법(사문서위조·행사·사기) — 감사보고서 위조의 형사책임
제231조·제234조·제347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제231조, 사문서위조)와 이를 행사한 자(제234조)는 처벌된다. 또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제347조)로 처벌된다.
👉 사건 연결: 회계법인 명의를 도용해 감사보고서를 만든 행위는 사문서위조, 이를 투자사에 제출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 위조 자료로 투자금을 유치했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 회사는 ‘매출 문제는 있으나 횡령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자금 유용(횡령) 여부와 무관하게 증빙 위조 자체가 독립적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외부감사법상 벌칙은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고 ‘감사인’의 거짓 감사보고서가 문제될 때 적용되는데, 이 사안은 감사인을 사칭·도용한 것이어서 형법상 문서위조·사기가 우선 검토된다.)
4. 민법·투자계약 — 기망에 의한 취소와 진술·보장(R&W)
민법 제110조(사기·강박) · 제750조(불법행위) · 계약상 진술·보장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민법 제110조),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0조). 투자계약에서는 통상 재무자료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진술 및 보장(R&W) 조항을 두어, 그 위반 시 손해배상·투자금 반환 등 계약상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사건 연결: 애즈위메이크는 비상장 스타트업이므로, 상장사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배상책임(제162조)이 아니라 민법상 사기 취소·불법행위 손해배상과 투자계약상 진술·보장 위반이 FI들의 구제 근거가 된다. 이미 자금을 납입한 투자사는 투자금 반환·손해배상을, 미집행 투자사는 절차 중단을 택했다. 실사가 ‘투자 전 최후의 검증’이라면, 이번 사안은 그 검증이 실제로 부정 정황을 걸러낸 사례이기도 하다.
🔍 시사점
- 실사가 최후의 방어선 : 제시 실적만 보면 매력적이었지만 FDD가 조작 정황을 걸러냈다. 재무실사는 요식 절차가 아니라 투자 손실을 막는 실질적 검증 장치임을 보여준다.
- ‘이례적 수익성’은 경보음 : 식자재 유통·배송업에서 영업이익률 40%는 업종 특성과 동떨어진 수치다. 업종 평균을 크게 벗어난 실적은 그 자체로 정밀 검증의 신호로 삼아야 한다.
- 감사보고서도 진위를 확인해야 : 감사보고서는 신뢰의 상징이지만 위조될 수 있다. 표시된 회계법인에 발급 사실을 직접 조회하는 절차 없이는 그 신뢰가 허구일 수 있다.
- 증빙 위조는 별개의 중대 범죄 : 회사는 ‘횡령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감사보고서·잔액증명서 위조 자체가 사문서위조·사기로 독립해 성립할 수 있다. 자금 유용 여부와 무관한 형사 리스크다.
- 스타트업 실사의 사각지대 : 비상장 스타트업은 외부감사·공시 규율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자료 신뢰성 검증이 투자자 실사에 크게 의존한다. VC의 실사 역량과 표준 절차 강화가 업계 과제로 부각된다.
- 진술·보장 조항의 실효성 : 투자계약의 R&W 조항이 사후 구제의 핵심 근거가 된다. 다만 회수 실효성은 회사의 잔여 자산에 달려 있어, 사전 검증이 사후 소송보다 언제나 우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