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26일 | 조세일보
💡 핵심 요약
원익이 2022년 1월 2013~2020년 8개 사업연도의 사업·감사보고서를 일제히 정정 공시해 2017년 말 별도 순자산이 약 192억원 감소하는 등 순자산가치가 감액됐고, 정정 사유로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에 따른 회계기준 해석 변경’을 제시했다. 2020년 12월 질의회신은 피투자기업의 청산을 저지할 법적·계약적 권리(상법상 청산 특별결의 저지에 필요한 의결권 3분의 1)가 없으면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으로, 원익이 보유한 원익홀딩스 지분(28.24%)이 이에 미달해 정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48.1%로 3분의 1을 넘고, 원익홀딩스가 보유한 다른 계열사 지분도 비슷하게 3분의 1 안팎인데 원익만 8년치를 정정한 배경, 원익홀딩스가 1363억원 일시적차이를 이연법인세부채로 미인식한 세부 내역(회사는 공정공시 이슈로 답변 거부) 등을 두고 계열사 간 회계기준 적용의 일관성 쟁점이 제기된다. (※ 회계처리 적정성·의도에 관한 부분은 분석·문제제기 단계로, 확정된 위반은 아니다.)
- 정정: 원익, 2022.1 2013~2020년(제31~38기) 8개년 사업·감사보고서 정정 / 2017년 말 별도 순자산 약 192억 감소, 2020년 말 약 15억 감소
- 사유: 2020.12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 피투자기업 청산 저지 권리(의결권 3분의 1) 없으면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 원익의 원익홀딩스 지분 28.24%(3분의 1 미달) → 정정 / 변동액 대부분 이연법인세부채 수정, 지분율 계산은 총발행주식수 적용 실무착오
- 쟁점①: 이용한 회장 등 특수관계인 합산 48.1% → 실질적으로 청산 저지 가능 여지 / 회사는 “회계업계 관행상 청산을 소멸사유로 고려 안 함…현대차·기아·대성홀딩스도 동일 정정” 해명
- 쟁점②: 원익홀딩스 보유 원익아이피에스(33.19%)·원익피앤이(33.16%)·원익큐엔씨(21.00%)·케어랩스(31.80%)도 3분의 1 안팎인데 계열사는 미정정 → 원익만 다르게 처리했거나, 원익에만 기준 적용했을 가능성 → 계열사 간 일관성 쟁점
- 미해소: 원익홀딩스, 2025년 말 투자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 1363억8695만원 이연법인세부채 미인식 공시 / 세부 내역은 “공정공시 위반 우려”로 답변 거부 → 자율공시로 해소 필요 지적 / (배경) 2024.8 이용한 회장→자녀 출자 호라이즌이 원익 지분 38.18%(694만5606주) 263억 장외취득(주당 3785원, PBR 0.27배)→지분 46.33%로 최대주주 등극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가산할 일시적차이·이연법인세부채 : 회계상 장부금액과 세무상 가액의 차이 중, 미래에 세금을 더 내게 될 부분이 ‘가산할 일시적차이’이고, 그에 대해 미리 인식하는 부채가 이연법인세부채다. 투자주식의 장부가가 세무가보다 크면 발생할 수 있다.
- 청산 통제권과 예외 : 종속·관계기업 투자에서 생기는 일시적차이는, 모회사가 그 차이의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가까운 미래에 소멸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청산 저지 권리 유무가 이 통제 판단의 핵심이 된다.
- 재무제표 정정공시 : 과거 공시한 재무제표에 오류나 기준 적용 변경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소급 수정해 다시 공시하는 것. 8개년 동시 정정은 그만큼 영향 기간이 길다는 뜻이다.
📚 관련 기준 본문
1. K-IFRS 제1012호 『법인세』 — 투자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와 예외
문단 39·40 (종속·관계기업 투자의 일시적차이와 통제)
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약정 투자와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지배기업 등이 그 차이의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그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39). 문단 40은 이 통제 요건을 부연한다.
👉 사건 연결: 정정의 회계적 핵심이 여기에 있다. 투자주식에서 생긴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대상이나,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원익은 원익홀딩스 지분 28.24%로는 청산(소멸 사유)을 저지할 통제권이 없다고 보아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부채를 인식하며 8년치를 정정했다는 설명이다.
2.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2020.12) — 청산 저지 권리와 통제 판단
상법상 청산 특별결의와 3분의 1 기준
피투자기업의 청산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계약적 권리가 없는 경우, 투자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제시되었다. 상법상 청산(해산)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이므로, 이를 저지하려면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
👉 사건 연결: 이 질의회신이 ‘통제’를 청산 저지 권리(3분의 1 지분)로 구체화했다. 원익 단독 지분 28.24%는 이에 미달한다. 다만 기사는 이용한 회장 등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48.1%로 3분의 1을 넘는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으로 청산 저지가 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통제를 ‘단독 지분’으로 보느냐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보느냐가 판단의 갈림길이 된다.
3.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오류』 — 정정의 성격과 일관성
소급 정정과 계열 간 동일 기준 적용(문단 13)
회계정책은 유사한 거래·사건에 일관되게 적용하며(문단 13), 전기오류나 정책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수정한다. 동일한 회계기준 해석이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동일 지배구조 내 회사들에 대해서도 그 적용이 일관되어야 한다.
👉 사건 연결: 기사가 제기하는 핵심 쟁점이다. 같은 3분의 1 기준이라면, 원익홀딩스가 보유한 원익아이피에스(33.19%)·큐엔씨(21.00%) 등도 유사하게 검토돼야 한다. 그런데 원익만 8년치를 정정하고 계열사는 그대로라면, 계열사는 이미 올바로 처리해 왔거나 아니면 기준 적용이 원익에만 선별적으로 이뤄진 것이 된다. 어느 쪽이든 계열 간 회계처리의 일관성이라는 물음이 남는다.
4. K-IFRS 제1012호 문단 81(f) — 미인식 일시적차이의 공시
미인식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일시적차이 총액의 주석 공시
종속기업·관계기업 등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총액은 주석으로 공시한다(문단 81(f)). 이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그 미인식의 성격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사건 연결: 원익홀딩스는 2025년 말 투자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 1363억원을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공시했다. 총액 공시 자체는 문단 81(f)에 부합하지만, 그 차이가 3분의 1 미만 자회사와 관련된 것인지 등 성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열 간 일관성 의문이 남는다. 회사가 공정공시를 이유로 개별 답변을 거부한 만큼, 자율공시로 그 내역을 밝혀야 의혹이 해소된다는 것이 기사의 지적이다.
🔎 사실확인 메모
기사 수치는 원문과 대조 확인됐다. 8개년(제31~38기) 정정·2017년말 별도 순자산 192억 감소, 원익의 원익홀딩스 지분 28.24%·특수관계인 합산 48.1%, 계열사 지분(아이피에스 33.19%·피앤이 33.16%·큐엔씨 21.00%·케어랩스 31.80%), 원익홀딩스 미인식 일시적차이 1363억8695만원, 호라이즌의 원익 지분 38.18%(694만5606주)·263억·주당 3785원·PBR 0.27배·취득 후 46.33% 최대주주 — 모두 조세일보 원문과 일치한다.
회계처리의 적정성·의도는 미확정. 기사는 계열 간 일관성에 관한 분석·문제제기이며, 감리·제재로 위반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회사는 ‘청산을 소멸사유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업계 일반 관행이며 다수 상장사가 동일 정정’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의 구체 내용은 KASB·DART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 시사점
- 통제 판단이 부채를 만든다 : 투자 관련 일시적차이는 ‘소멸 시점을 통제하느냐’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여부가 갈린다. 청산 저지 권리(3분의 1 지분)라는 통제 기준 하나가 8년치 재무제표를 바꿨다.
- 단독이냐 합산이냐 : 통제를 원익 단독 지분(28.24%)으로 보면 부채를 인식해야 하지만, 특수관계인 합산(48.1%)으로 보면 청산 저지가 가능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통제의 판단 단위가 결론을 가른다.
- 계열 간 일관성의 물음 : 같은 기준이라면 유사한 지분 구조의 계열사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원익만 정정하고 계열사는 그대로인 것은, 기존 처리의 정합성이나 기준 적용의 선별성 중 하나를 시사한다.
- 공시로 풀 수 있는 의혹 : 원익홀딩스의 1363억원 미인식 일시적차이의 성격이 공개되면 일관성 의문의 상당 부분이 해소된다. 공정공시를 이유로 개별 답변을 피하더라도, 자율공시라는 통로가 있다.
- 회계 정정과 지배구조의 접점 : 8개년 정정 약 2년 7개월 뒤 회장 자녀의 호라이즌이 낮은 PBR(0.27배)로 지분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됐다. 순자산 감액을 부른 회계 정정과 저가 승계 거래의 시점·인과는 별개 사안이나, 회계 수치가 지배구조 거래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야 한다.
- 기준 해석 변경의 파급 : 청산 통제권에 관한 질의회신은 현대차·기아·대성홀딩스 등 다수 상장사의 정정을 부른 산업 공통 사안이다. 하나의 해석 변경이 여러 기업의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바꾼 사례로, 기준 해석의 무게를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