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입 시간=감사 품질’ 공식의 균열…AI發 표준감사시간 개편론

📅 2026년 8월 28일 | 조선비즈

💡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회계업계의 AI 도입 확산과 관련해, 감사 투입 시간으로 품질을 평가하는 현행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계속 유지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계기로 한 신외부감사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기업 규모·계열사 수·업종을 토대로 최소 감사 시간을 정해 최소한의 감사 품질을 담보하는 것으로, AI 활용으로 단순 정보처리 시간이 줄면 ‘시간=품질’이라는 전제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다만 당국도 AI가 산출한 데이터를 전문 인력이 검증하는 시간은 오히려 늘 수 있다며 절감·추가 시간을 종합 비교해야 한다고 했고, 업계에서는 염가 수임 심화·회계법인 간 격차·시기상조 우려 등으로 제도 개편에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 당국 시사: 류성재 금융위 회계제도팀장(2026회계현안 심포지엄, 8/27) “표준감사시간제는 품질=투입시간 전제로 설계 / AI 확산으로 투입시간 감소·탐지력 강화 예상 → 현행 유지 필요성 고민
  • 단서: “AI로 단순 정보처리 시간은 줄지만 산출 데이터 검증 시간은 늘 수 있어…절감·추가 시간 종합 비교 필요”
  • 제도 배경: 대우조선해양 분식 계기 신외부감사법(2017.11 전면개정)으로 도입, 표준감사시간 2019년 최초 시행 / 기업 규모·계열사 수·업종 기반 최소 감사시간 / 3년마다 재산정(현행 2025~2027)
  • 학계: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지금은 AI로 단순업무↓·예외판단↑ 과도기 / AI 고도화·제도권 편입 시 감사기준 규칙 자체 변경 필요”
  • 업계 신중론: ①”오히려 시간 늘려야…시간제 염가 계약으로 업무 가중” ②”시간 줄면 AI 환경 갖춘 법인 적어 기업에만 유리·법인 격차” ③”AI 세팅·정비 단계라 시니어 업무량 오히려 증가…개편 시기상조”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표준감사시간 제도 : 기업 규모·계열사 수·업종 등을 토대로 회계법인이 투입해야 할 최소 감사 시간을 정하는 제도. 충분한 감사 시간을 확보해 최소한의 감사 품질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신외부감사법(2017.11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시행됐다.
  • 감사 품질과 투입 시간 : 감사에 시간을 많이 들일수록 검증이 충실해져 품질이 높아진다는 전제. 표준감사시간제는 이 비례 관계를 바탕으로 설계됐으나, AI가 처리 시간을 줄이면 이 전제가 흔들린다.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 대규모 회계부정 사태로, 감사 부실 논란을 낳으며 표준감사시간제·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개혁(신외부감사법) 도입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 관련 기준 본문

1. 외부감사법 제16조의2 — 표준감사시간

표준감사시간의 산정과 3년 주기 재검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하는 표준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다(외부감사법 제16조의2). 표준감사시간은 회사의 규모·업종·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3년마다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타당성을 검토·재산정한다.

👉 사건 연결: 제도의 법적 근거다. 핵심은 ‘충분한 시간 투입 → 품질 제고’라는 인과에 있다. AI가 이 인과의 앞부분(시간)을 흔들면, 제도의 설계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문제의식이다. 마침 3년마다 재산정하는 구조라, AI라는 감사환경 변화가 다음 재산정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2. 회계감사기준서(KSA) 220 · 500 — 감사품질과 감사증거

품질의 실질과 자동화 도구의 검증

감사업무의 품질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의 확보와 적절한 전문가적 판단·의구심으로 담보된다(KSA 220·500). 자동화된 도구·기법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그 산출물의 신뢰성을 감사인이 검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사건 연결: 품질의 본질은 ‘시간’이 아니라 ‘충분한 증거와 판단’이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난다. AI가 정보처리 시간을 줄여도, 그 산출물을 검증하는 전문가의 판단 시간은 오히려 늘 수 있다. 당국이 ‘절감 시간과 추가 검증 시간을 종합 비교하라’고 한 것은, 품질을 시간의 총량이 아니라 검증의 충실성으로 봐야 한다는 인식과 통한다.

3. 품질관리기준서 제1호(ISQM 1) — 자원으로서의 기술과 인력

기술적 자원 도입과 품질위험

회계법인은 품질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 자원과 기술적 자원을 적절히 확보·사용하고, 그 사용에서 발생하는 품질위험을 식별·대응하여야 한다. 기술 도입은 품질 제고 수단인 동시에 새로운 위험 관리의 대상이 된다.

👉 사건 연결: AI는 ISQM 1이 말하는 ‘기술적 자원’이다. AI 활용 환경을 갖춘 법인과 그렇지 못한 법인의 격차가 감사품질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 우려는, 이 자원 확보 역량의 차이를 지적한 것이다. 표준감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줄이면, AI 역량이 부족한 법인은 품질 담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자원 격차가 제도 설계의 변수가 된다.

4. 외부감사법 — 감사보수·감사시간과 독립성

염가 수임과 품질 저하 우려

감사인은 충분한 감사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여 감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낮은 보수로 인해 감사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덤핑 감사보수·감사시간 과도 축소를 감리 대상으로 삼는 등 감사시간·보수를 감사품질과 독립성 확보의 기초로 관리한다.

👉 사건 연결: 업계 신중론의 핵심 근거다. 표준감사시간이 줄면 협상력이 기업 쪽으로 기울어 염가 수임이 심화되고, 결국 감사품질·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금감원도 덤핑 보수·투입시간 과도 축소를 즉시 감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어, 시간 기준은 단순 품질 지표를 넘어 적정 보수 확보의 준거로도 기능해 왔다. 제도 개편이 품질뿐 아니라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다.

🔎 사실확인 메모

제도 프레임은 교차 확인됐다. 표준감사시간제(외감법 제16조의2)가 신외감법으로 도입돼 2019년 최초 시행·3년마다 재산정(현행 2025~2027)된다는 점, 당국이 AI 활용을 권장하되 정보보안을 주문하고 덤핑 보수·투입시간 과도 축소를 감리하겠다고 밝힌 점은 금융위·금감원 자료로 확인된다.

발언 세부는 독립 검증 못 함. 원문(조선비즈)이 자동 조회되지 않아, 기사가 인용한 류성재 금융위 회계제도팀장의 발언·2026회계현안 심포지엄(8/27)·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코멘트·업계 신중론 3가지는 원문 그대로 독립 확인하지 못했다. 취지·논지는 제도 맥락과 부합하나, 정확한 문구는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 시사점

  1. 흔들리는 ‘시간=품질’ 전제 : 표준감사시간제는 시간과 품질의 비례를 전제로 설계됐다. AI가 처리 시간을 줄이면 이 전제가 약해져, 제도의 근간을 재검토해야 하는 국면이 온다.
  2. 품질의 본질은 검증 : 품질은 시간의 총량이 아니라 충분한 증거와 판단에 있다. AI가 단순 처리를 줄여도 산출물 검증 시간은 늘 수 있어, ‘줄어든 시간’만으로 품질을 논할 수 없다.
  3. 자원 격차라는 변수 : AI 환경을 갖춘 법인과 그렇지 못한 법인의 격차가 품질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표준시간을 일률 축소하면 AI 역량이 부족한 법인의 품질 담보가 어려워진다.
  4. 염가 수임의 위험 : 시간 기준 축소는 기업의 협상력을 키워 염가 수임을 부추길 수 있다. 감사시간이 품질 지표를 넘어 적정 보수 확보의 준거로 기능해 온 만큼, 시장 구조에 미칠 영향을 함께 봐야 한다.
  5. 과도기라는 현실 : 지금은 AI 세팅·정비 단계라 시니어 회계사의 검증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다. 제도 개편 논의가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신중론의 근거다.
  6. 제도와 기술의 정합 : 대우조선 분식이 낳은 제도가 AI 앞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기술 변화에 맞춰 감사기준·제도를 어떻게 재설계할지가, 감사 신뢰성을 지키는 다음 과제로 부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