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3일 | 조세일보
💡 핵심 요약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최대주주가 고의로 주가를 눌러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추정되면 상장주식 가치를 현행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평균이 아니라 최대 6년 6개월치까지 반영해 최소 30% 이상 높게 평가하는 방법을 신설한다. 또 상법 개정에 맞춰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주주의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되, 이익소각 목적에만 이중과세 조정(배당세액공제)을 적용한다.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실효세율 판정기준을 글로벌최저한세와 같은 15%로 낮추고,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국제조세도 정비한다.
- 주가 누르기 추정: ①최근 6년 6개월 중 13반기 중 12반기 PBR이 업종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인 저PBR / 또는 ②최근 1년 내 중복상장·EB 발행 등 기업가치 훼손행위 + 현 주가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30% 이상 하락
- 평가 강화: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을 평가기간 최대 6년 6개월로 확대, 기존 평가액의 130%와 장기평균주가 중 높은 금액으로 최소 30% 이상 상향 평가 / 평가심의위 심의로 확정(납세자 반증 시 현행 적용)
- 자기주식 의제배당: 취득 목적 불문 취득 시 주주 의제배당 과세, 이중과세 조정(Gross-up)은 이익소각 목적만 / 법인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처분손익 익금손금 불산입 / 2027.1.1 취득분부터(2026.12.31 이전 취득분 종전 규정)
- 부당행위·증여의제: 자본거래 부당행위계산·증여의제 유형에 자기주식 거래 추가 / 의제배당 귀속시기 대금지급일
- 국제조세: CFC 배당간주 실효세율 기준 15% 미만(글로벌최저한세 일치) / QDMTT 외국납부세액공제 포함 / 탈세제보 포상금 상한 폐지 등
※ 정부안(발표 단계)으로 입법예고·국무회의·국회를 거쳐 확정되며, 요건·세율·시행시기가 바뀔 수 있다. 다수 매체 기준으로 정정한 두 지점: (1) 주가누르기 평가기간은 최대 6년 6개월(초안의 ‘3년’은 요건②의 주가하락 판정 기준일 뿐), (2) 자기주식은 소각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 시 의제배당이고 소각은 ‘의제배당 제외’가 아니라 ‘이중과세 조정 적용’ 대상이다.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주가 누르기 : 최대주주가 상속·증여 시점의 주식 평가액(=세부담)을 낮추려 중복상장·저PBR 방치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행위. 이번 개편은 이를 추정해 과거 장기 시세까지 반영해 평가한다.
- 의제배당 : 형식은 배당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이익이 분배된 것으로 보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 감자·자기주식 취득 등으로 주주가 얻은 이익이 대표적이다.
-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배당간주 : 저세율국에 세운 자회사가 배당하지 않고 쌓아둔 이익을, 내국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 조세회피 목적의 해외 소득 유보를 막는 장치다.
📚 관련 기준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주가 누르기’ 상장주식 평가 특례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개정안은 ‘주가 누르기’로 추정되는 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로 확대하고 기존 평가액의 130%와 장기평균주가 중 높은 금액으로 최소 30% 이상 상향 평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 사건 연결: 현행 2개월 평균은 상속·증여 직전에 주가만 눌러도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늘리면 단기 주가 조작으로 절세하기 어려워진다. 저PBR(13반기 중 12반기 업종 하위)이나 중복상장·EB 발행이 추정 요건이 되는 것은, 앞서 논의된 ‘PBR 0.8배법’의 구체적 실행 장치다. 다만 납세자가 인위적 주가관리가 아님을 입증하면 현행 방식이 적용된다.
2. 소득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16조 — 자기주식 취득과 의제배당
의제배당의 범위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등으로 주주가 받는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배당(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다. (개정안은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주식 취득 시점에 이를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되,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Gross-up)은 이익소각 목적 자기주식에만 적용한다.)
👉 사건 연결: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늘면서 과세 공백을 메우는 조치다. 거래로 특정 주주가 차익을 실현하면 이를 배당과 동일하게 과세한다. ‘소각 제외’가 아니라, 진성 주주환원인 이익소각 목적에는 이중과세를 완화(배당세액공제 적용)해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우대하는 밸류업 정책과 정합적으로 설계된 점이 핵심이다. 법인은 자사주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처분손익 익금손금 불산입으로 정리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상증세법 제39조 계열 — 자본거래 부당행위·증여의제
불균등 자기주식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증여의제
특수관계인과의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며(법인령 §88), 불균등 증자·감자 등 자본거래로 특정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다(상증법 §39 계열). (개정안은 자기주식 거래를 이들 유형에 추가한다.)
👉 사건 연결: 불균등한 자기주식 취득·처분은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몰아줄 수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증여의제 그물에 포함시켰다. 자본거래를 통한 우회 이익 분여를 소득·증여 양면에서 차단하는 것으로, 앞서 다룬 리픽싱 CB·RCPS 같은 자본거래 회계·세무 리스크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4. 국제조세조정법(CFC) · 글로벌최저한세 — CFC와 QDMTT
CFC 판정기준과 적격소재국추가세
내국인이 지배하는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은 그 법인의 실효세율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개정안은 그 실효세율 판정기준을 15% 미만으로 낮춰 글로벌최저한세(15%)와 일치시키고, 다국적기업이 저율과세국에서 추가 납부한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포함한다.)
👉 사건 연결: OECD 글로벌최저한세(15%) 체계와 국내 CFC 제도의 기준을 맞춰 이중과세와 판정 혼선을 줄이는 정비다. QDMTT를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넣는 것은 글로벌최저한세에 협조한 기업의 이중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로, OECD 행정지침을 반영한 것이다.
🔍 시사점
- 단기 주가 조작 절세 차단 : 평가 반영 기간을 최대 6년 6개월로 늘리면 상속·증여 직전에 주가만 눌러 세금을 줄이는 전략이 무력화된다. 저PBR·중복상장이 추정 지표가 돼 밸류업 역행 행위에 세제 페널티가 붙는다.
- 추정의 불확실성 : ‘주가 누르기’ 여부는 평가심의위 심의로 확정되고, 납세자가 반증하면 현행 방식이 적용된다. 정량 기준(하위 25%·10%, 30% 괴리)이 있어도 개별 판단 여지가 남아 예측가능성 확보가 과제다.
- 취득 시 과세 + 소각은 이중과세 완화 : 자기주식은 취득 목적 불문 취득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되, 이익소각 목적에는 이중과세 조정을 적용한다. ‘매입 후 소각’이라는 진성 주주환원을 세제가 우대하겠다는 신호다.
- 자본거래 그물의 확장 : 자기주식 거래를 부당행위계산·증여의제 유형에 추가해 우회 이익 분여를 소득·증여 양면에서 막는다. 자본거래를 통한 절세·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 촘촘화 흐름이다.
- 국제조세의 표준 정렬 : CFC 기준을 15%로 낮춰 글로벌최저한세와 일치시키고 QDMTT를 세액공제에 반영한다. 다국적기업의 이중과세 리스크를 줄이는 국제 정합성 제고다.
- 확정 전 정부안 : 자기주식 과세는 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지만, 요건·시행시기는 국회에서 바뀔 수 있다. 상법 변화가 세법·회계로 연쇄되므로 실무는 세 영역을 함께, 확정 전제로 점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