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401% 급증…누적 세수 274조, 진도율 5년來 최고

📅 2026년 8월 31일 | 연합뉴스

세금은 문명사회를 위해 우리가 치르는 대가다.

— 올리버 웬들 홈스, 미 연방대법관 (1927)

💡 핵심 요약

기획재정부의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국세 수입은 51조원으로 1년 전보다 8조4000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증권거래세·소득세가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 거래대금 급증(6월 2087조원, 전년比 232.4%↑)과 세율 환원이 겹치며 7월 한 달 401.0%, 1~7월 누적으로는 348.5% 증가해 8조2000억원에 달했다.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41조4000억원 늘었고, 추경 반영 예산 대비 진도율은 66.0%로 최근 5년 사이 최고 수준이다.

  • 7월 단월: 국세수입 51조원(전년比 +8.4조) / 부가세 24.6조(+3.2조, 1기 확정신고·수입액 26.5%↑) / 소득세 13.6조(+1.8조, 총급여·양도세) / 증권거래세 1.4조(+1.1조, +401.0%)
  • 증권거래세 급증 요인: 상장주식 거래대금 6월 2087.2조(전년比 +232.4%) + 세율 환원 겹침
  • 누계(1~7월): 국세수입 274조(+41.4조) / 소득세 89.3조(+12.2조) / 법인세 51.8조(+4.4조) / 부가세 69.4조(+8.1조)
  • 자본시장 세목: 증권거래세 누적 8.2조(전년 1.8조→+6.4조, +348.5%) / 코스피 거래대금 부과 농어촌특별세 13.1조(+8.5조, +182.5%)
  • 진도율·기타: 예산(415.4조) 대비 진도율 66.0%(24년 56.9%·25년 60.8% 상회, 5년來 최고) / 교통에너지환경세 0.9조(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로 -0.3조) / 9월 법인세 중간예납 반영해 세수 재추계 예정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증권거래세 : 주식 등을 팔 때 거래대금에 부과하는 세금.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 자체에 매겨지며, 거래대금 규모와 세율에 따라 세수가 크게 변동한다.
  • 세수 진도율 : 연간 세입 예산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 진도율이 예년보다 높으면 세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걷히고 있다는 뜻으로, 세수 추계·재정 운용의 지표가 된다.
  • 농어촌특별세 : 특정 세목·거래에 부가되는 목적세. 코스피 거래대금에도 부과되어, 주식 거래가 늘면 증권거래세와 함께 세수가 증가한다.

📚 관련 기준 본문

1. 증권거래세법 — 과세대상과 세율

거래대금 기준 과세와 세율 변동

증권거래세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거래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며, 손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 자체에 과세된다(증권거래세법).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며, 세율 인하·환원은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사건 연결: 증권거래세가 401% 급증한 것은 두 요인의 결합이다. 하나는 거래대금 폭증(6월 2087조, +232.4%)이고, 다른 하나는 세율 환원이다.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에 세율을 곱해 산출되므로, 거래가 늘고 세율이 오르면 세수는 곱절로 증가한다. 이익이 아니라 거래에 매기는 세금의 특성이 이런 급변동을 만든다.

2. 부가가치세법 · 소득세법 — 세수를 이끈 주요 세목

부가세·소득세의 증가 요인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수입에 부과되므로 수입액 증가가 세수를 늘린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총급여)·양도소득 등에 부과되어, 급여 지급액과 주택 거래량 증가가 세수 증대로 이어진다.

👉 사건 연결: 부가세는 7월 수입액이 26.5% 늘며 증가했고, 소득세는 총급여와 주택 매매(5월 6만6500건, +6.0%)에 따른 양도세로 늘었다. 세수는 경제활동의 거울이라, 수입·소비·고용·부동산 거래가 각 세목에 반영된다. 세목별 증감을 보면 실물경제의 어느 부분이 움직였는지 읽을 수 있다.

3. 국가재정 — 세수 진도율과 세수 추계

진도율의 의미와 재추계

세수 진도율은 연간 세입 예산 대비 실제 징수액의 비율로, 세수의 조기·초과 징수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다. 정부는 실적 추이를 반영해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며, 이는 재정 운용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초가 된다.

👉 사건 연결: 진도율 66.0%는 최근 5년 중 최고로, 세수가 예년보다 빠르게 걷히고 있음을 뜻한다. 지난 몇 년간 세수 결손(펑크)이 재정 운용의 부담이었던 것과 대비된다. 정부가 9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을 반영해 세수를 재추계하겠다고 한 것은, 하반기 세수 흐름을 확정해 재정 계획을 다듬으려는 것이다.

4. 자본시장과 세수 — 거래대금이 만든 변동성

증시 활황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

주식 거래대금은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코스피 거래분)의 세원이 되므로, 증시 활황은 이들 세목의 세수를 크게 늘린다. 다만 거래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급변하므로, 이에 연동된 세수는 변동성이 크다.

👉 사건 연결: 증권거래세(+348.5%)와 농특세(+182.5%)의 동반 급증은 증시 활황이 세수로 직결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거래대금은 시장 심리·유동성에 따라 급변하므로, 이에 기댄 세수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증시가 식으면 이 세목들이 빠르게 줄어, 세수 추계에서 변동성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 사실확인 메모

발표기관 정정: 이 통계의 발표기관은 기획재정부(기재부)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2008년 기획재정부로 개편되기 전의 옛 명칭이므로, 현재 국세수입 현황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다.

거시 수치는 교차 확인됐다. 7월 국세 51조원(+8.4조), 1~7월 누계 274조원(+41.4조), 진도율 66%(5년래 최고), 증권거래세 7월 +401.0%·누계 8.2조(+6.4조), 농어촌특별세 +8.5조는 복수 매체(한국세정신문·헤럴드·아주경제 등)로 확인된다. 다만 원문(연합뉴스)이 자동 조회되지 않아, 세부 항목치(부가세 24.6조·소득세 13.6조·누계 세목별 금액·6월 거래대금 2087.2조·주택 5월 6만6500건·예산 415.4조 등)는 기재부 보도자료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 시사점

  1. 거래에 매기는 세금의 급변동 :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아니라 거래대금에 부과돼, 거래 폭증과 세율 환원이 겹치면 401%처럼 극적으로 늘어난다. 세목의 구조가 세수 변동성을 결정한다.
  2. 세수는 실물경제의 거울 : 부가세는 수입액, 소득세는 급여·주택거래, 증권거래세는 증시로 각각 연동된다. 세목별 증감을 보면 경제의 어느 부분이 움직였는지 읽힌다.
  3. 세수 결손에서 초과로 : 진도율 66.0%는 5년 내 최고로, 최근 몇 년의 세수 펑크와 대비된다. 세수가 빠르게 걷히면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이지만, 그 지속성은 별개 문제다.
  4. 증시 연동 세수의 양날 : 증권거래세·농특세 급증은 증시 활황의 산물이라, 시장이 식으면 빠르게 줄어든다. 변동성 큰 세원에 기댄 세수 증가는 추계에서 신중히 다뤄야 한다.
  5. 재추계가 남았다 : 9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하반기 세수 흐름을 가른다. 상반기 호조가 연간으로 이어질지는 이 재추계에서 확인되며, 재정 계획의 변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