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국 2개 → 4개 · 인력 90명 확충… ‘회계부정 정조준’ 나선 금감원의 승부수

📅 2026년 8월 11일 | 서울경제 (윤지영·조지원 기자)

💡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회계감리 전담 조직을 기존 2개국(회계감리 1·2국)에서 4개국으로 늘리고, 30여 명 수준인 감리 전담 인력을 9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열악한 감리 체계가 고의적·중대한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본시장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배경으로, 상장사 5000여 곳을 약 430명이 감리하는 미국 SEC와 대비된다. 전문가들은 조직 확대와 함께 평균 20년에 한 번꼴인 코스닥 상장사 감리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부원장보급으로 격상하는 법 개정도 병행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 조직 개편: 회계감리 1·2국 → 1·2·3·4국(2개→4개) / 전담 인력 30여 명 → 90명 / 올 11~12월 조직개편, 내년 예산안 반영 검토
  • 배경: 감리 체계 열악 시 중대 회계부정 발생·자본시장 신뢰 저하 우려 / 6월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방향 연구 세미나’ 제언(감리 인력 부족·조사권 제약이 최우선 과제) 사실상 100% 반영
  • 해외 대비: 미국 SEC는 상장사 5000여 곳을 약 430명이 감리
  • 병행 과제: 코스닥 감리주기 평균 20년 → 5년 단축 필요(코스피보다 취약) ※ 6월 세미나에선 코스피 10년·코스닥 5년안 거론
  • 전문성 제고: 회계전문심의위원(현 선임국장급) 부원장보급 격상 법 개정론 / 금융위 설치법상 부원장보 9명 제한이 걸림돌(2020년 10명→감사원 지적→직급 하향) / 김현정 의원 개정안 국회 계류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회계감리 : 상장사 등이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는지 감독당국이 사후 점검하는 절차.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임원해임권고·검찰통보 등 조치로 이어진다.
  • 심사 vs 감리 : 심사는 공시자료를 토대로 한 1차 점검이고, 감리는 위반 혐의가 있을 때 자료제출·조사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는 정밀 절차다. 감리 인력·조사권이 실효성을 좌우한다.
  • 감리주기 : 한 상장사가 감리 대상이 되는 평균 간격. 주기가 길수록 회계부정이 적발되지 않고 지속될 여지가 커진다.

📚 관련 기준 본문

1. 외부감사법 제26조 · 제27조 —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와 조사권

제26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리) · 제27조 (자료제출 요구 등)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감리할 수 있다(제26조). 감리를 위하여 회사·감사인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문답 등 조사를 할 수 있으며(제27조), 감리 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위탁된다.

👉 사건 연결: 감리는 회계부정을 사후 적발하는 자본시장 규율의 핵심 장치다. 조직·인력 확대는 이 감리권의 실효성을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6월 세미나에서 ‘조사권 제약’이 인력 부족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꼽힌 것처럼, 조사할 손(제27조)과 사람이 있어야 감리권(제26조)이 실제로 작동한다.

2. 외부감사법 제29조 · 제35조 — 위반 시 조치와 과징금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회사·임원에 대한 임원해임 권고, 검찰 통보·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29조). 또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사·관계자·감사인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35조). 조치·과징금 수준은 위반의 고의·중과실 여부와 중요도에 따라 결정된다.

👉 사건 연결: 감리의 실효성은 적발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제재로 완성된다. 감리 조직이 커지면 심사·조사 물량과 정밀도가 높아져, 고의적 중대 위반을 걸러낼 확률이 올라간다. 감리주기 단축 요구도 ‘오래 걸려 놓치는’ 위반을 줄이자는 같은 맥락이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회계전문심의위원의 직급

부원장보 정원과 회계 전문성

금융감독원에는 원장·부원장 및 부원장보를 두며, 그 정원은 법률로 정한다(현행 부원장보 9명). 회계 감독 업무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임국장급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부원장보급으로 상향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 사건 연결: 조직·인력을 늘려도 이를 이끄는 회계 전문성의 위상이 낮으면 감독의 무게가 실리기 어렵다.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부원장보급으로 격상하려는 법 개정론은 이 지점을 겨냥한다. 다만 부원장보 정원(9명) 제한이 걸림돌인데, 실제로 2020년 부원장보가 10명이 됐다가 감사원 지적으로 회계 담당 부원장보 직급이 낮아진 전례가 있다. 김현정 의원이 ‘부원장보 10명 이내 증원+1명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임명’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 계류 중이어서, 그 처리가 관건이 된다.

🔍 시사점

  1. 적발 역량이 신뢰의 토대 : 감리 인력·조직 확대는 회계부정을 걸러낼 물리적 역량을 키우는 조치다. 감리 체계가 열악할수록 중대 부정이 방치될 위험이 커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2. 한국과 SEC의 간극 : 상장사 5000곳을 430명이 보는 SEC와 대비하면 국내 감리 인력은 크게 부족했다. 30여 명에서 90명으로의 확대는 그 격차를 좁히려는 시작점이다.
  3. 주기 단축이 핵심 병행책 : 코스닥 20년에 한 번꼴 감리주기는 사실상 대부분 기업이 임기 내 감리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5년으로 단축돼야 상시적 규율 효과가 생긴다.
  4. 코스닥의 취약성 : 관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코스닥이 회계부정에 더 쉽게 노출된다. 그동안의 바이오·중소형주 회계부정 사례가 이 취약성을 방증하며, 집중 감독의 필요가 크다.
  5. 조직과 위상의 병행 : 인력만 늘리고 회계 전문성의 위상이 낮으면 감독의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 회계전문심의위원 격상 법 개정이 함께 가야 실효성이 완성된다.
  6. 예방적 규율로의 전환 : 사후 적발을 넘어 상시·주기적 감리로 부정을 예방하는 방향이다. 감독 강화가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 압력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