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률 40%의 착시… 중개 플랫폼 큐마켓은 왜 ‘마트 매출’을 삼켰나

📅 2026년 8월 11일 | 한국경제 (고은이 기자)

💡 핵심 요약

식자재마트 디지털 전환 플랫폼 ‘큐마켓’을 운영하는 애즈위메이크가 500억원 후속투자 실사(FDD)에서 재무자료 진위 의혹이 불거진 뒤 8월 3일 앱 운영을 종료하고 창업자도 사임하며 창업 7년 만에 해체 위기에 놓였다. 은행 잔고증명서와 실제 계좌 잔액이 맞지 않는 정황, 보고서에 이름이 오른 회계법인이 발급 사실을 부인한 정황이 드러났고, 특히 영업이익률 40%라는 이례적 수치의 배경으로 플랫폼이 제휴 마트의 판매액 전체를 자기 매출로 잡는 ‘총액 인식’과 거래액(GMV)·데이터 규모가 회계상 매출과 뒤섞여 유통된 점이 지목된다. 일부 투자자는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고소했고, 회사는 의혹이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며 특별회계실사를 받기로 했다. (※ 수사·실사 진행 중이며 혐의는 확정되지 않았다.)

  • 현황: 8/3 큐마켓 앱 운영 종료, 손수영 대표 8/5 사임서 / 7월5주~8월1주 정산대금은 8/14 일괄 입금 예정 공지 / 입점 마트 정산·소비자 피해 규모 미확인
  • 발단: 500억 후속투자 재무실사(FDD)에서 제시 자료와 실제 재무상태 불일치 → 잔고증명서 vs 실제 계좌 잔액 불일치 정황
  • 감사보고서: 이름 오른 회계법인이 “그런 형태의 보고서 발급한 적 없다” 취지 답변 → 투자자 전달 중간 단계에서 수치 손질 가능성 무게
  • 회계 핵심: 투자자 제시 실적 매출 300억·최대 월매출 70억·영업이익률 40%(순수 SW 수준) / 지난해 3Q말 공개는 누적 연결매출 270억·영업이익 38억 / 총액(gross) vs 순액(net) 인식 시 외형 10배 이상 차이 / GMV·매출·데이터 규모 혼재
  • 대응: 기존주주 후속투자 중단·별도 실사(감사보고서·잔고증명서 진위+실제 손익+투자금 사용처) / 일부 투자자 특경법 사기 고소 / 회사, 공동대표·경영정상화위·특별회계실사 / ※배경: 원익투자파트너스 등 지난해 약 100억 투자, 일부 거래처는 “거래 사실 없다” 취지 답변(타 보도)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총액(gross)·순액(net) 매출 인식 : 플랫폼이 거래 전체 금액을 자기 매출로 잡으면 총액, 수수료만 잡으면 순액이다. 같은 사업이라도 어느 쪽이냐에 따라 외형(매출)이 10배 이상 벌어진다.
  • 본인(Principal) vs 대리인(Agent) : 재화·용역을 스스로 통제해 제공하면 본인(총액 인식), 남의 거래를 중개만 하면 대리인(순액 인식)이다. 통제권 보유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 GMV(총거래액) : 플랫폼에서 오간 거래의 총액. 회계상 매출과 다른 지표인데, 이를 매출처럼 섞어 쓰면 외형이 과대해 보이는 착시가 생긴다.

📚 관련 기준 본문

1.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본인 대 대리인

문단 B34~B38 (본인·대리인의 구분과 통제)

기업이 특정 재화·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그 재화·용역을 통제한다면 본인이며, 이전되는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기업의 수행의무가 다른 당사자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을 주선하는 것이라면 대리인이며,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순액)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B37 (본인 여부의 판단 지표)

기업이 본인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재화·용역에 대한 기본적 책임, 재고위험의 부담, 가격 결정 재량 등의 지표를 고려한다. 이러한 지표는 통제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어느 지표도 단독으로 결정적이지는 않다.

👉 사건 연결: 여러 마트 상품을 중개·배송하는 플랫폼이 재고위험을 지지 않고 가격 결정권도 마트에 있다면 대리인(순액)에 가깝다. 그렇다면 마트 판매액 전체가 아니라 수수료만 매출로 잡아야 한다. 총액으로 인식했다면 외형이 10배 부풀려질 수 있고, 이는 40% 영업이익률이라는 이례적 수치와 무관하지 않다. 다만 총액·순액은 ‘분류’ 문제로 그 자체가 부정은 아니며, 일부 보도처럼 거래처가 거래 자체를 부인했다면 이는 분류를 넘어선 ‘가공매출’ 쟁점으로 성격이 달라진다.

2. K-IFRS 제1001호 · IFRS 18 — 매출과 대체성과지표(GMV)의 구분

재무제표 수치와 비(非)회계 지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수익은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된 금액이어야 하며, 거래액·이용자수 등 회계기준으로 정의되지 않은 지표를 재무성과인 것처럼 혼용해서는 안 된다. 경영진성과지표(MPM)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정의와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하여 오해를 방지하여야 한다(IFRS 18).

👉 사건 연결: 제휴 마트 1800여 곳·반기 거래액 1000억·데이터 13조 같은 숫자는 GMV·데이터 규모이지 회계상 매출이 아니다. 이런 지표가 매출과 뒤섞여 유통되면 투자자는 외형을 실제보다 크게 오인한다. 거래액과 매출을 구분해 되묻는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 지점을 겨냥한다.

3. 회계감사기준서(KSA) 505 · 240 — 외부조회와 문서의 진정성

잔고증명·감사보고서의 직접 확인

은행 잔액 등은 제3자로부터 직접 입수한 외부조회로 확인하며(KSA 505), 부정 위험을 평가할 때에는 문서가 진정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고려하여야 한다(KSA 240). 증거로 사용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출처를 평가하여야 한다.

👉 사건 연결: 잔고증명서 금액과 실제 잔액의 불일치, 회계법인의 발급 부인은 ‘문서의 진정성’이 무너진 정황이다. FDD를 맡은 회계법인이 표시된 법인에 직접 조회해 이를 포착한 것은 제3자 직접 확인(외부조회) 원칙이 작동한 결과다. 회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발급 주체에 직접 조회하는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4. 형법 제231조·제234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 문서 위조와 사기

위조 문서의 작성·행사와 기망에 의한 이득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형법 제231조), 그 위조문서를 행사한 자(제234조)는 처벌된다. 또한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고 감사인이 실제 관여했다면 외부감사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나, 발급 주체가 발급을 부인한 ‘위조’ 정황이라면 사문서위조·행사가 우선 적용된다.)

👉 사건 연결: 투자자가 대표 등을 특경법상 사기로 고소한 것은, 조작된 재무자료로 투자 판단을 그르쳤다는 주장이다. 회계법인이 발급을 부인한 감사보고서·불일치 잔고증명서가 위조로 확인되면, 사기와 별개로 사문서위조·행사 자체가 독립 범죄가 된다. 다만 현재는 의혹·수사 단계로, 특별회계실사와 수사로 사실관계가 규명될 사안이다.

🔍 시사점

  1. 총액이냐 순액이냐가 외형을 만든다 : 같은 플랫폼도 본인(총액)·대리인(순액) 판단에 따라 매출이 10배 갈린다. 중개·배송 플랫폼이 재고위험·가격결정권을 지지 않는다면 순액 인식이 원칙이며, 총액 인식은 외형 과대의 통로가 된다.
  2. 분류 문제와 가공매출은 다르다 : 총액·순액은 ‘어떻게 표시하느냐’의 분류 이슈이지만, 거래처가 거래 자체를 부인한다면 이는 ‘없는 매출을 만든’ 가공매출로 성격이 전혀 다르다. 두 쟁점을 구분해 봐야 한다.
  3. 이례적 수익성은 경보음 : 마진이 가장 얇은 식품·장보기 커머스에서 40% 영업이익률은 업종과 동떨어진 수치다. 업종 평균을 크게 벗어난 실적은 그 자체로 정밀 검증의 신호다.
  4. 실사가 최후의 방어선 : FDD가 잔고 불일치와 감사보고서 위조 정황을 걸러냈다. 재무실사는 요식 절차가 아니라 투자 손실을 막는 실질적 검증 장치임을 재확인한 사례다.
  5. 문서 위조는 별개의 중대 범죄 : 조작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기와 무관하게 감사보고서·잔고증명서 위조 자체가 독립 범죄(사문서위조·행사)가 된다. 자금 유용 여부와 별개의 형사 리스크다.
  6. 플랫폼 신뢰의 재정의 : 공동 플랫폼형 DX에서 앞으로는 기능보다 ‘돈과 데이터의 안전성’이 우선 평가될 전망이다. 판매대금 보관·지급 구조와 데이터 이전 가능성이 새로운 실사 항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