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바람 탄 외국계 행동주의… ‘적대적 사냥꾼’인가, 지배구조 구원투수인가 (feat.콰디르)

📅 2026.07.20 | 뉴시스 국제부 (김수빈 인턴기자) · 원출처 WSJ 2026.07.17(현지시간)

📌 보도 성격 안내 — 이 기사는 뉴시스가 월스트리트저널(WSJ) 2026년 7월 17일자 보도를 인용한 2차 보도다. 콰디르의 한국 진출은 계획·준비 단계로, 현 시점(7월 20일) 기준 실제 지분 취득·공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래 법령 해설은 향후 그가 국내에서 캠페인을 개시할 경우 적용될 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 핵심 요약

독일 와이어카드와 미국 밸리언트 공매도로 이름을 알린 파미 콰디르(35)가 공매도 펀드 ‘사프켓캐피털’을 청산하고, 새 투자회사 ‘사프켓센티넬’을 통해 올여름 한국 증시 진출을 준비 중이다. 반도체주 급등에도 코스피 상장 종목의 3분의 2 이상이 여전히 장부가를 밑도는 저평가 상태라는 점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출 배경으로 꼽힌다. 초기 타깃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사회·감사의 독립성 확보자사주 매입·소각 등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며, 본인은 ‘적대적 투자자’ 프레임과는 선을 그었다.

  • 인물 전환 — 기업 부정을 파헤쳐 주가 하락에 베팅하던 공매도 투자자가, 장기 상승장에서 전략 한계에 부딪히자 저평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주가 부양으로 방향을 틀었다. ‘암살자(assassin)’라는 별명은 동료 공매도 투자자 마크 코호데스가 붙인 것이다.
  • 이력 — 와이어카드 내부고발자를 직접 찾아내고 미국 본사를 조사하며 사기 의혹을 추적. 2020년 와이어카드가 회계부정 속에 파산하자 수천만 달러 수익.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도 소개.
  • 진출 근거 — 코스피 종목 2/3 이상 장부가 미만 거래(코리아 디스카운트) +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 요구 사항 — 이사회·감사 독립성 확보, 자사주 매입·소각 촉진 등 주주환원·거버넌스 개선. 초기 타깃은 중소·중견기업.
  • 실행 방식 — 현재 런던 거주, 거의 매일 오전 2시 기상해 한국 관계자와 통화·기업 데이터 분석. 향후 지분 확보 후 서울 사무소 설립·현지 채용 계획.

🗣️ 본인 발언 (원문 인용)

“쳇바퀴를 도는 햄스터가 된 기분이었다. 투자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손실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려웠다.” — 공매도 펀드 청산 배경

“내 경력 전체는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에 실패하는 기업을 찾는 데 집중돼 있었다.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고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어떨까 생각했다.” — 전략 전환의 논리

정해진 요구사항을 미리 들고 가는 것은 아니다. 밸리언트나 와이어카드를 무너뜨린 여성으로만 알려지고 싶지 않다. ‘암살자‘라는 이미지에 갇히고 싶지 않다.” — 적대적 투자자 프레임에 대해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행동주의 투자(Shareholder Activism) — 상장사 지분을 확보한 뒤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이사 교체 등 경영 및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해 기업가치와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투자 전략.
  • 공매도(Short Selling) —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팔고 하락 후 되사서 갚아 차익을 얻는 전략. 손실이 이론상 무한이고 상승장에서는 시간이 적일수록 불리해, 콰디르가 “햄스터” 비유로 표현한 구조적 한계가 여기서 나온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 저PBR — 한국 상장사가 순자산(장부가) 대비 낮게 거래되는 현상.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이면 시가총액이 회사의 장부상 순자산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로, 지배구조·주주환원 미흡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 밸류업 프로그램(기업가치 제고 계획) — 저평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상장사가 자본효율·주주환원 목표를 자율 공시하도록 유도한다.
  • 와이어카드(Wirecard) — 독일 DAX 편입 결제기업. 19억 유로의 신탁계좌 잔고가 실재하지 않았음이 드러나 2020년 6월 파산했다. 감사인 EY의 외부조회(KSA 505) 절차 실패가 핵심 쟁점으로, 회계·감사 실무에서 자주 인용되는 사건이다.

📚 관련 기준 본문

자본시장법 — 주식 대량보유 보고(5%룰)와 냉각기간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합계가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콰디르가 국내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확보하는 순간 보유 목적(경영참여 여부)을 명시해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이사회·감사 교체나 자사주 소각 요구는 명백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에 해당해, 단순투자 목적보다 상세한 공시와 엄격한 보고 시기가 적용된다. 지분을 조용히 쌓는 초기 매집 전략에 곧바로 제약이 걸리는 지점이다.

제150조 제2항(냉각기간, Cooling-off Period)

제1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을 보고하는 자는 그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그 발행인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 주식등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용자 초안이 시사점에서 지적한 ‘냉각기간’의 정확한 근거 조문이다. 경영참여 목적으로 5% 보고를 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보고일 후 5일까지 추가 취득과 의결권 행사가 모두 봉쇄된다. 즉 의사를 공표한 순간 최소 5영업일간 손발이 묶인다. 위반 시 금융위는 제150조 제3항에 따라 6개월 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제445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상법 —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등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행동주의가 요구하는 ‘자사주 매입’의 법적 근거다. 무제한이 아니라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사전에 주주총회 결의(정관상 이사회 배당이 가능하면 이사회 결의로 갈음)를 거쳐야 한다. 저PBR·저수익 기업일수록 배당가능이익이 얇아 요구할 수 있는 자사주 매입 규모 자체가 제약된다는 점이 실무적 한계다.

제343조(주식의 소각)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는 복잡한 자본금 감소 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자사주는 매입만 해서는 자본조정(자기주식) 항목으로 남아 유통주식만 줄지만, 소각하면 발행주식 자체가 감소해 주당순이익(EPS)·주당순자산(BPS)이 개선된다. 행동주의가 ‘매입’에 그치지 않고 ‘소각’까지 함께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법 — 주주제안권과 이사회 독립성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 제542조의6 제2항(상장회사 특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제363조의2).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자본금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1천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제542조의6 제2항).

‘이사회·감사 독립성 확보’라는 요구를 실제 안건으로 관철하는 핵심 수단이다. 콰디르가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주총에 올려 표 대결로 밀어붙일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주주제안권이며, 상장사 특례(6개월 보유 + 1%/0.5%) 요건을 충족하면 3% 미만 지분으로도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6개월 보유기간 요건이 있어, 신규 진입자는 매집 후 최소 반년의 대기가 필요하다는 점이 실전 타임라인을 규정한다.

제542조의8 · 제542조의12(2026.7.23 시행) — 캠페인 타이밍의 배경

[제542조의8]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하며, 의무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 3분의 1 이상으로 상향한다.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의 소유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사용자 초안에는 없던 대목이지만, 콰디르의 진출 시점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이다. 2025년 7월 22일 공포된 개정 상법(법률 제20991호)에 따라 독립이사 선임비율 상향감사위원 3% 룰 확대2026년 7월 23일 — 이 기사 발행 사흘 뒤 — 시행된다. 그가 노리는 ‘이사회·감사의 독립성 확보’는 제도가 먼저 문을 열어주는 국면에 정확히 얹혀 있는 요구다. 아울러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제382조의3 개정은 2025년 7월 공포와 동시에 이미 시행 중이어서, 소수주주 이익 침해를 문제 삼는 법적 명분도 이미 갖춰져 있다.

🔍 시사점

  1. 5%룰 냉각기간이 초기 전략을 제약 — 경영참여 목적으로 5% 보고를 하면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2항에 따라 보고일 후 5일까지 추가 취득·의결권 행사가 봉쇄된다. 지분을 은밀히 쌓아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행동주의 초기 전술에 정면으로 걸리는 규제로, ‘단순투자’와 ‘경영참여’ 목적 구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첫 관문이 된다. 목적을 단순투자로 신고했다가 사후에 경영참여 행위를 하면 허위보고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이 경계선 관리가 캠페인의 법적 리스크 1순위다.
  2. 매입이 아니라 ‘소각’이 핵심 — 자사주 매입만으로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자본 차감)할 뿐 유통주식 수는 그대로다. 소각(제343조)까지 이뤄져야 발행주식이 실제 감소해 EPS·BPS·ROE가 개선된다. 행동주의 요구의 실효성은 ‘매입 후 소각’ 여부에서 갈린다. 다만 매입 한도가 배당가능이익에 묶여 있어, 저수익 기업일수록 요구할 수 있는 규모 자체가 작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3. 제도 시행일에 정확히 맞춰진 타이밍 — 개정 상법의 독립이사 선임비율 1/3 상향감사위원 합산 3% 룰2026년 7월 23일 시행된다. ‘올여름 진출’이라는 계획은 이 제도 시행과 겹친다. 최대주주 의결권이 감사위원 선임에서 3%로 묶이는 순간, 소수 지분으로도 감사위원 1석을 노릴 수 있는 산술 구조가 열린다. 콰디르가 중소·중견기업을 초기 타깃으로 잡은 것도 이 계산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 대형사보다 지분 분산이 크고 표 확보 난이도가 낮다.
  4. 6개월 보유 요건이 실전 타임라인을 규정 — 상장사 주주제안권 특례는 6개월 계속 보유를 요구한다. 올여름 매집을 시작하면 실제 주주제안이 가능한 시점은 2027년 정기주총 시즌이 된다. 서울 사무소 설립·현지 채용 계획도 이 시간표와 맞물린 준비로 읽힌다. 즉 2026년은 매집과 대화, 2027년 3월이 첫 표 대결이라는 구도가 자연스럽다.
  5. 밸류업 정책과의 방향 정렬 — 정부의 밸류업(주주환원·자본효율 제고) 기조와 행동주의 요구가 겹친다. 이는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 사냥꾼’이 아니라 ‘정책 동반자‘라는 명분과 우호적 여론을 확보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 콰디르 본인이 “정해진 요구사항을 미리 들고 가는 것은 아니다”, “‘암살자’ 이미지에 갇히고 싶지 않다”고 강조한 것도 이 프레임 관리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6. 저PBR ≠ 자동 저평가 — 장부가 미만 거래가 곧 저평가는 아니다. 낮은 수익성·성장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자산 재평가 여지가 없는 업종 특성일 수도 있다. 관건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자본효율(ROE)을 실제로 끌어올릴 여지가 있는 기업을 골라내는 선별 능력이다. 공매도 시절 그가 쌓은 것은 ‘망할 회사를 찾는 능력‘인데, 행동주의는 ‘고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능력‘을 요구한다 — 본인 발언대로 같은 분석력이지만 판정 기준은 정반대다.
  7. 공매도 출신이라는 이력의 양면성 — 부정 적발 능력은 저평가 기업의 회계 리스크 선별에 강점이 된다. 반대로 ‘암살자’ 이미지는 국내 기업·감독당국·여론의 방어적 반응을 부를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여론 민감도가 높아, 과거 이력이 캠페인의 정당성 논쟁으로 전이될 위험이 상존한다.
  8. 회계·감사 실무로의 파급 — 자사주 취득 한도(배당가능이익) 산정, 자기주식의 자본 차감 회계처리, 그리고 외부감사인·감사위원회 독립성(외감법 제10조·제17조) 이슈가 행동주의 대응 과정에서 함께 부각된다. 재무·감사 기능이 방어와 협상의 최전선에 서게 된다. 와이어카드가 외부조회 절차 실패(KSA 505)로 무너진 사건을 직접 추적한 인물이 국내 기업을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타깃 기업의 현금·매출채권 실재성 관련 감사절차 문서화 수준이 실질적 방어선이 될 수 있다.

※ 이 글은 공개된 언론 보도와 법령을 정리한 일반적 정보로, 개별 사안에 대한 투자·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의사결정은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