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11일 | CPA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 나현경 선임조사역)
💡 핵심 요약
한공회가 지난해 11월 개정·공표한 감사기준서 315(위험의 식별·평가)·540(회계추정치 감사)·720(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315는 위험의 ‘식별’과 ‘평가’를 분리하고 고유위험요소·고유위험의 범위 개념을 도입했으며, 540은 추정불확실성 외에 복잡성·주관성을 고유위험요소로 넓히고 ‘범위 좁히기 접근법’을 폐기했다. 720은 감사인이 기타정보를 재무제표뿐 아니라 감사 중 얻은 지식과도 대조하도록 책임을 확대했으며, 315·540은 2026년, 720은 자산규모에 따라 2026~2027년 단계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국제감사기준(ISA) 315·540·720과의 정합성을 높인 것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서(1100) 등 종속 개정도 수반한다.
- 315(위험평가): 위험의 ‘식별’과 ‘평가’ 분리 / 관련경영진주장·유의적 거래유형·계정잔액·공시 개념 도입 /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고유위험·통제위험 분리 평가 / ‘고유위험요소’·’고유위험의 범위’ 신설, 내부통제→5개 구성요소 내부통제시스템, IT 지침 강화
- 540(회계추정치): 위험평가 파악사항 10개 항목으로 확대 / 고유위험요소를 추정불확실성+복잡성·주관성·기타로 확대 / 통제테스트 분리, 방법·가정·데이터별 구체화 / ‘범위 좁히기 접근법’ 폐기—감사증거로 뒷받침되는 합리적 금액만 / 경영진 미대응 시 감사인 직접 산출 前 경영진에 추가절차 요청(독립성 보완)
- 720(기타정보): 기타정보=사업보고서 내 재무·비재무 정보(재무제표·감사보고서 제외) / 재무제표뿐 아니라 감사인의 지식과의 불일치도 고려 / 불일치 시 경영진 논의→미수정 시 지배기구 커뮤니케이션 / 감사보고서에 ‘기타정보’ 별도 단락(확신 미표명 명시)
- 배경: 재무보고 복잡성↑·기술 활용 확대·복잡한 회계추정치 등장 → 위험평가 일관성·감사품질 제고 / ISA 국제정합성
- 시행: 315·540 2026.1.1 이후 개시 보고기간(업무(engagement) 단위 조기적용 허용) / 720 자산 5천억↑ 상장사 2026.1.1, 5천억 미만 상장사·비상장 2027.1.1 단계 적용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고유위험·통제위험 : 중요왜곡표시위험은 통제를 고려하기 전의 위험(고유위험)과 통제가 이를 막지 못할 위험(통제위험)으로 나뉜다. 개정 315는 이 둘을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분리 평가하도록 했다.
- 고유위험요소 : 부정·오류로 경영진주장이 왜곡될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종전엔 추정불확실성 정도였으나, 복잡성·주관성 등으로 넓혀 위험 평가를 정교화했다.
- 기타정보 : 사업보고서에 담기지만 재무제표·감사보고서는 아닌 정보(경영진 논의, 사업 현황 등). 감사의견 대상은 아니나,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지식과의 불일치를 점검할 책임이 있다.
📚 관련 기준 본문
1. 감사기준서(KSA) 315 —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위험의 식별·평가 분리와 고유위험의 범위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과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평가하되, 위험의 식별과 평가를 구분하여 수행한다. 고유위험을 평가할 때에는 고유위험요소가 관련경영진주장의 왜곡표시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왜곡표시의 발생 가능성과 규모가 교차하는 ‘고유위험의 범위’에서 그 상단에 가까운 위험을 유의적 위험으로 판단한다.
👉 해설 연결: 종전엔 ‘식별과 평가’가 뭉뚱그려졌지만, 개정으로 두 단계가 분리돼 위험평가의 논리가 명확해졌다. 고유위험을 ‘가능성×규모’의 범위로 보고 그 상단을 유의적 위험으로 정의한 것은, 그동안 rude404가 다룬 여러 부정·손상 사례에서 감사인이 어디에 자원을 집중해야 하는지를 규율하는 틀이다. 내부통제를 5개 구성요소 시스템으로 재정의하고 IT 지침을 강화한 점도 자동화·AI 감사 흐름과 맞물린다.
2. 감사기준서(KSA) 540 —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고유위험요소의 확대와 범위 좁히기 폐기
회계추정치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위험요소로 추정불확실성뿐 아니라 복잡성·주관성 등을 고려한다. 경영진의 추정방법을 테스트할 때 방법·유의적 가정·데이터를 구분해 다루며, 감사인이 직접 도출하는 범위추정치는 감사증거로 뒷받침되는 합리적 금액만 포함한다(‘범위 좁히기 접근법’ 폐기).
👉 해설 연결: 이 개정은 그동안 다룬 손상차손·공정가치·언아웃·계속기업가치 사례의 감사에 직접 영향을 준다. 종전 ‘범위 좁히기 접근법’을 폐기해, 감사인이 편의적으로 범위를 좁혀 결론 내리는 것을 막고 증거로 뒷받침되는 금액만 인정한다. 경영진이 불확실성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때 감사인이 곧바로 값을 만들기보다 경영진에 추가절차를 먼저 요청하도록 한 것은, 감사인의 독립성(스스로 만든 추정치를 감사하는 자기검토 위협)을 보완한 장치다.
3. 감사기준서(KSA) 720 —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기타정보와 감사지식의 불일치 고려
감사인은 기타정보가 재무제표 및 감사 과정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과 중요하게 불일치하는지를 고려한다. 중요한 불일치·왜곡표시가 발견되면 경영진과 논의하고, 수정되지 않으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며, 감사보고서에 ‘기타정보’ 단락을 두어 감사인이 이에 대해 감사의견이나 어떠한 확신도 표명하지 않음을 밝힌다.
👉 해설 연결: 종전엔 기타정보와 재무제표 간 불일치만 봤지만, 이제 감사 중 얻은 지식과의 불일치까지 살펴야 한다. 사업보고서의 비재무 서술(사업 현황·전망 등)이 재무제표나 감사인이 파악한 사실과 어긋나면 이를 걸러내야 한다는 뜻이다. 공시 서술과 실제 재무의 괴리가 문제됐던 여러 사례에서, 감사인의 점검 책임이 넓어진 것이 핵심이다.
🔍 시사점
- 위험평가의 정교화 : 식별·평가 분리와 고유위험의 범위 도입으로, 감사인은 ‘어디에 위험이 크고 자원을 어디에 쏟을지’를 더 체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감사품질의 일관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 추정치 감사의 강화 : 손상·공정가치·계속기업 등 추정이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현실을 반영했다. 복잡성·주관성까지 위험요소로 보고, 증거 없는 범위 축소를 막아 추정의 자의성을 견제한다.
- 감사인 독립성 보완 : 경영진이 불확실성에 대응하지 않을 때 감사인이 곧바로 값을 산출하면 자기검토 위협이 생긴다. 경영진에 추가절차를 먼저 요구하도록 한 것은 이 위협을 줄이는 실무적 장치다.
- 기타정보 책임 확대 : 비재무 서술도 감사인의 지식과 대조하도록 하면서, 공시 전반의 신뢰성 점검 범위가 넓어졌다. 사업보고서의 ‘말’과 재무제표의 ‘숫자’가 어긋나는 것을 걸러낼 여지가 커진다.
- IT·자동화의 제도 반영 : 315의 IT 지침 강화는 AI·자동화 감사 흐름과 맞닿는다. 앞서 다룬 감사 AI·내부회계 자동화 논의가 기준서 차원에서도 뒷받침되기 시작한 것이다.
- 조기 대비가 관건 : 315·540은 2026년, 720은 단계 시행이라 감사인은 방법론·조서 양식을 미리 정비해야 한다. 기업도 추정치 근거자료와 사업보고서 서술의 정합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