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9일 |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 핵심 요약
남궁견 전 휴마시스 회장 측이 소액주주 A씨의 고소와 관련해, 동일·유사 의혹으로 고소→취하 후 다른 수사기관에 재고소가 반복된 경위와, 투자손실(약 3억원)을 언급하면서도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배경을 수사기관이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A씨는 남궁 전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실질 지배자의 정보 우위를 이용한 선별적 정보 제공 등 사기적 부정거래 주장)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그 배경에는 짐바브웨 리튬 광물사업의 실체 논란과 빌리언스·경남제약 등에 투입된 자금 이후의 대규모 손상차손이 자리한다. 남궁 전 회장 측은 자사주 매입·소각과 해외 광물사업 모두 적법한 절차·공시를 거쳤다고 반박하며 무고·명예훼손 등 민·형사 대응 방침을 밝혔다. (※ 본 사안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고소인·피고소인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단계로, 어떠한 혐의도 확정되지 않았다.)
- 피고소인 측 입장(이 기사): 동일·유사 의혹의 고소→취하→타 수사기관 재고소 반복 / A씨가 약 3억원 손실을 밝히면서도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거론한 경위 규명 필요 / 남부지검 관련 건 중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례도 존재 / 무고·명예훼손 등 대응, 균형 보도 당부
- 고소인 측 주장: 실질 지배자의 정보 우위를 이용한 선별적 정보 제공이 자본시장법 제178조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 / 짐바브웨 리튬사업 실체 및 횡령·배임 의혹
- 회계 쟁점(배경·타 보도): 빌리언스 지분·추가납입 약 515억여원 투입 → 장부가 약 80억으로 하락, 대규모 손상차손 반영 / 경남제약 등 포함 총 약 590억 투자 의혹
- 피고소인 반박: 자사주 매입·소각은 소액주주 제안·이사회 의결·공시 거친 적법 절차 / 리튬사업은 법인 설립·광업권 등록·환경영향평가 승인·단계적 탐사 진행
- 절차 현황(타 보도): 검찰, 남궁 전 회장 사건 안양지청 이송 / 경찰 수사 진행 (※ 안양지청 이송·녹음파일 관련 등은 이 기사에 없는 타 매체 보도 근거)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제178조) :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쓰거나,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누락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 손상차손 : 보유 자산(지분·채권 등)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아졌을 때 그 차액을 손실로 반영하는 회계처리. 타법인 투자 가치가 급락하면 대규모 손상차손이 발생한다.
- 무고죄 :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범죄. 반복적·허위 고소가 문제될 경우 별도의 형사 쟁점이 된다.
📚 관련 기준 본문
1. 자본시장법 제178조 —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78조 제1항·제2항 (부정한 수단·위계의 금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항). 또한 매매 등을 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
👉 사건 연결: 고소인 측은 실질 지배자가 정보 우위를 이용해 주요 사업·자사주 정보를 선별적으로 전달해 투자 판단을 왜곡한 것이 제178조의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소인 측은 자사주·광물사업 모두 적법한 공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한다. ‘선별적 정보 제공’이 부정거래에 이르렀는지가 이 조항 적용의 핵심 쟁점이며, 아직 수사 중이다. (참고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 쟁점이라면 제174조가, ‘부정한 수단·위계’라면 제178조가 적용되는데, 보도상 양측 주장은 제178조 프레임에 가깝다.)
2. K-IFRS 제1028호 · 제1036호 · 제1109호 — 타법인 투자와 손상
투자자산의 손상 인식
관계기업투자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손상징후가 있으면 회수가능액과 비교해 손상차손을 인식하며(제1028호·제1036호), 그 밖의 지분·채무상품은 분류에 따라 공정가치 변동 또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한다(제1109호). 손상은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을 손실로 인식하는 것이다.
👉 사건 연결: 빌리언스 지분 장부가가 515억여원 규모에서 약 80억원으로 떨어져 대규모 손상차손이 반영된 것은, 회계상 회수가능액 하락을 반영한 정상적 처리다. 소액주주가 주목하는 지점은 손상 자체가 아니라 투자 의사결정 과정이다. 대규모 투자 후 급격한 가치 하락이 단순 투자 실패인지, 아니면 배임 등 부적절한 의사결정의 결과인지가 다툼의 핵심이며 이는 수사로 규명될 사안이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 횡령·배임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이 성립하며,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사건 연결: 고소인 측은 대규모 타법인 투자와 해외 광물사업을 근거로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배임죄 성립의 관건은 의사결정이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였는지, 아니면 임무 위배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다. 피고소인 측은 적법 절차와 실제 사업 진행 자료를 들어 반박하고 있어,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다.
4. 형법 제156조 · 개인정보보호법 — 무고와 정보 유출(반론 측 주장)
무고죄와 개인정보 유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로 처벌한다(형법 제156조). 또한 개인의 음성·대화가 담긴 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제3자에게 유출·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다.
👉 사건 연결: 피고소인 측은 반복된 고소·취하·재고소와 허위 의혹 유포가 무고·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밝혔다(이 기사). 통화 녹음파일 유출·제3자 공유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쟁점은 일부 타 매체 보도에서 제기된 배경으로, 이 기사에는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수사·재판에서 가려질 사안이다.
🔍 시사점
-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린다 : 고소인은 사기적 부정거래·배임을, 피고소인은 무고·명예훼손을 주장한다. 어느 한쪽의 입장문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수사·재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단계다. 이 기사 자체가 피고소인 측 입장문이라는 점도 감안해 읽어야 한다.
- 손상차손 ≠ 곧 범죄 : 빌리언스 등 투자 가치 하락에 따른 손상차손은 회계상 정상 처리다. 쟁점은 손상 자체가 아니라 그 투자에 이른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으로, 회계 결과와 법적 책임은 구분해 봐야 한다.
- 정보 비대칭과 부정거래의 경계 : 실질 지배자의 선별적 정보 제공이 제178조 부정거래에 이르는지가 핵심 법리다. 정당한 IR·해명과 투자판단 왜곡의 경계가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다.
- 경영판단 원칙의 시험대 : 대규모 타법인 투자의 배임 여부는 경영판단 재량 범위 내였는지로 갈린다. 절차적 적법성(이사회·공시)과 사업 실질의 입증이 방어의 핵심이 된다.
- 주주행동주의와 남용의 경계 : 소액주주의 경영 감시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반복 고소·허위 유포가 사실이라면 무고·명예훼손 문제가 된다. 정당한 권리행사와 압박 수단의 경계가 이 사건의 또 다른 축이다.
- 보도·서술의 신중함 : 수사 결론 전 일방 주장이 확산되면 혐의가 확정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미확정 사안일수록 양측 입장과 절차 진행 상황을 균형 있게 전달하고, 수치·정황은 출처를 구분해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