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규정변경예고했습니다. 2026년 2월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세 갈래 제도개선이 담겼습니다.
- 보상체계 — 손해배상능력 요구수준 일괄 2배 상향, 품질우수 중견법인에 ‘군 상향 특례(특례가군)’ 도입, 감사인점수에 감점(최대 △10%)·군별 상대평가 신설
- 지배구조 — 대형 회계법인(가군)에 외부전문가 과반의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 의무화
- 인력요건 —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 외부감사 경력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5년 이상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감사인 지정제 —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지 않고 증선위가 지정하는 제도. 회계법인을 규모·손해배상능력 등에 따라 가~라 군으로 나눠, 회사 자산규모별로 지정 가능한 군을 제한합니다.
- 손해배상능력 — 감사 실패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비해 회계법인이 갖춰야 할 재무적 능력(손해배상준비금·보험 등). 군 분류의 핵심 기준 중 하나입니다.
- 감사인 등록제 — 상장사를 감사하려면 별도 요건(품질관리 인력·조직)을 갖춰 증선위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 2019년 신외감법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 감사인점수 — 감사인 지정 시 회사와 회계법인을 매칭하는 순번을 정하는 점수. 소속 공인회계사 수 등 외형에 품질평가 가감점을 반영합니다.
📚 관련 기준 본문
외부감사법 제11조·제13조 — 감사인 지정과 군 분류
‘외형’에서 ‘품질’로 옮겨가는 지정 기준
이번 개정의 첫 번째 축입니다. 기존 구조에서는 대형 상장사를 가군만 지정 감사할 수 있어, 품질이 우수해도 중견법인은 구조적으로 배제됐습니다.
[제11조·제13조 취지]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규모, 감사인의 감사품질·손해배상능력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며, 그 세부기준(군 분류·지정방법)은 외부감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군 상향 특례를 신설해, 나군 중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특례가군‘으로 지정합니다. 요건은 ①품질평가에서 가군 평균점수의 95% 이상 ②나군 내 상위 20% 이내 ③손해배상능력 나군 기준의 150% 이상입니다. 이들은 자산 2~5조원 회사를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라는 진입장벽에 품질이라는 우회로를 낸 셈입니다.
감점 신설 — 상방뿐 아니라 하방도
감사인점수 산정도 손봅니다. 기존에는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가점(최대 +10%)만 있어 대형법인이 모두 최대 가점을 받으며 변별력이 떨어졌습니다.
개정안은 최대 △10%의 감점을 추가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합니다. 잘하면 올라가고 못하면 내려가는 양방향 구조로 바뀌면서, 같은 군 안에서도 점수 격차가 벌어집니다. 손해배상능력도 자본시장 성장·소송가액 증가를 감안해 일괄 2배로 상향됩니다.
외부감사법 제17조·품질관리기준 — 회계법인의 지배구조와 리더십
왜 ‘외부전문가 과반’인가
두 번째 축은 회계법인 내부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품질관리기준(및 외감법 제17조 품질관리 의무)은 감사품질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책임과 조직문화를 요구합니다.
[품질관리기준서 제1호 취지] 회계법인은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최고경영자 등이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지배구조와 리더십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대형 회계법인도 견제기구를 두고 있지만 대체로 내부인원만으로 운영돼 객관적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가군에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를 독립적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파트너 중심의 폐쇄적 구조가 단기 수익성을 앞세우는 것을 막기 위한 공익적 내부 견제기구입니다.
외부감사법 제9조의2 — 상장사 감사인 등록 인력요건
‘회계 경력’이 아니라 ‘외부감사 경력’
세 번째 축입니다. 현재는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경력 10년 이상이면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제9조의2]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물적 설비 및 품질관리 체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증권선물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외부감사 경력 없이 자문 경력만으로 대표이사가 되는 것이 등록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대표이사 7년·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5년의 ‘외부감사 경력’을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경력의 ‘길이‘가 아니라 ‘종류‘를 특정한 것이 요점입니다.
🔢 개정안 3대 축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손해배상능력 | 기존 수준 | 일괄 2배 상향 |
| 군 상향 | 불가 | 품질우수 나군 → 특례가군(자산 2~5조 지정 허용) |
| 특례 요건 | — | 가군 평균 95%↑ + 나군 상위 20% + 손배능력 150%↑ |
| 감사인점수 | 가점만(최대 +10%) | 감점 신설(최대 △10%)·군별 상대평가 |
| 감독기구 | 자율 운영(내부 중심) | 가군 의무 설치·외부전문가 과반(위원장 포함) |
| 대표이사 요건 |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10년 | 외부감사 경력 7년 이상 |
| 품질관리 담당이사 | — | 외부감사 경력 5년 이상 |
| 일정 | — | 7.24~9.2 예고 → 규개위·증선위·금융위 의결 |
🔍 시사점
- 지정제의 축이 규모에서 품질로 — 군 상향 특례는 ‘크면 받는다’는 구조에 균열을 냅니다. 중견 회계법인에게 품질 투자의 실질적 유인이 생깁니다.
- 감점 신설이 진짜 변화 — 가점만 있으면 상향 평준화로 변별력이 사라집니다. 감점과 상대평가가 붙으면서 같은 군 내 경쟁이 실제로 작동하게 됩니다.
- 품질 향상에는 비용이 따른다 — 손해배상능력 2배 상향, 특례 적용 시 추가 150% 적립은 중소·중견법인에 부담입니다. 기회 확대와 진입비용 증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 회계법인도 지배구조 감독 대상 — 그동안 지배구조 논의는 피감회사 중심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감사인 자신의 지배구조를 규율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방향 전환입니다.
- 독립성의 실질을 묻는 흐름 — 외부전문가 과반 요구는 ‘형식적 견제기구’를 배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감사위원회 실질화 논의와 같은 문제의식이 감사인 쪽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 경력의 종류를 특정한 의미 — 자문 경력과 외부감사 경력을 구분함으로써, 상장사 감사 조직의 리더십이 실제 감사 실무에 기반하도록 요구합니다.
- 아직 ‘예고’ 단계 — 9월 2일까지 의견수렴 후 규제개혁위원회·증선위·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특히 특례 요건 수치(95%·20%·150%)와 감점 폭은 업계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개정문 확인 전까지는 잠정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와 법령을 정리한 일반적 정보로, 개별 회계법인의 대응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변경예고안은 확정 전이므로 최종 조문·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