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4일 | 조세일보
💡 핵심 요약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변호인단이 중앙홀딩스와 계열사 다보중앙의 JTBC 신종자본증권 손상차손 미인식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감리를 촉구했다. 중앙홀딩스는 직접 인수한 JTBC 신종자본증권 200억원을 전액 손상 처리한 반면, 400억원을 대여해 다보중앙이 인수하게 한 JTBC 신종자본증권 540억원은 손상을 전혀 인식하지 않아, 동일한 회수불능 위험을 정반대로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변호인단은 대여금 400억원까지 손상 처리하면 연결 자본총계 22억9000만원이 곧바로 마이너스로 전환돼 완전자본잠식이 표면화됐을 것이라며, 손상 판단의 근거를 감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 구조: 중앙홀딩스가 JTBC 제34회 신종자본증권 200억 직접 인수(2024.3) + 다보중앙에 400억 대여(2024.5)해 JTBC 제35-1회 신종자본증권 540억 인수하도록(540억은 다보중앙 자산총계 약 572억의 약 94%)
- 정반대 처리: 중앙홀딩스 직접분 200억 전액 손상 vs 다보중앙 540억 손상 미인식 / 변호인단 주장상 감사인은 양사 모두 우리회계법인 동일
- 정합성 의문: 다보중앙은 같은 결산서에서 약 6억 소액 지분증권은 손상하면서 JTBC 540억만 제외 → 손상검토 절차 자체는 작동
- 연쇄 구조: 대여금 400억은 다보중앙 신종자본증권을 JTBC가 상환해야 회수 → 상환능력에 연동된 두 자산을 상반 처리
- 임계효과: 대여금까지 손상 시 연결 자본총계 22.9억 → 마이너스(완전자본잠식 표면화, 변호인단 분석) / JTBC는 서울회생법원 ARS 프로그램, 개시결정 보류 8/30까지 연장
※ 현재는 피해자 변호인단의 의혹 제기·감리 촉구 단계다. 손상 미인식이 회계기준 위반으로 확정된 바 없으며, 금감원 감리·수사에서 사실관계가 가려진다. 200억·540억·400억은 다수 매체로 확인되나 ‘연결 자본총계 22.9억’ 등 일부 수치는 조세일보·변호인단 분석 기준이다(원문 도메인 접근 제한). 별개로 금감원장은 JTBC의 ‘자본잠식 은폐 후 채권 판매’ 의혹에 형사고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신종자본증권 : 만기가 매우 길거나 영구적이고 이자 지급을 미룰 수 있어 발행사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곤 하는 증권. 발행사엔 자본이지만, 투자자(보유자) 입장에서는 회수 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는 금융자산이다.
- 손상차손·평가손실 : 자산의 장부금액보다 실제 회수 가능액이 적어졌을 때 그 차액을 손실로 반영하는 회계처리. 채권·증권의 회수 불능이 예상되면 결산기에 예상 손실을 인식한다.
- 완전자본잠식 : 누적 손실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상태. 손상 인식 여부가 자본총계의 부호를 좌우할 경우, 손상 판단이 곧 자본잠식 표면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관련 기준 본문
1.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 회수불능의 손실 반영(분류에 따라 손상 또는 평가손실)
문단 5.5.1·5.5.17 (기대신용손실과 측정) — 채무상품 분류 시
기업은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등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손실충당금을 인식한다. 기대신용손실은 확률가중 금액, 화폐의 시간가치, 그리고 과거·현재·미래전망 정보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로 측정한다.
👉 사건 연결: 신종자본증권과 대여금은 모두 JTBC의 상환능력이라는 동일한 신용위험에 연동된다. 한 자산(200억)의 전액 손상은 회수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한 가지 유의점: 보유자가 그 신종자본증권을 채무상품으로 분류하면 위 기대신용손실(ECL) 모형으로 손상하고, 계약 실질이 지분상품에 가까우면 ECL이 아니라 당기손익-공정가치 평가손실(또는 FVOCI)로 반영한다. 어느 경로든 회수불능이 예상되면 손실을 인식해야 하며, 동일 발행사·동일 위험이라면 200억과 540억(대여금 400억)에 일관된 평가가 요구된다는 것이 감리 촉구의 회계적 핵심이다.
2. K-IFRS 제1109호 문단 4.1 —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분류
보유자 관점의 금융자산 분류(AC·FVOCI·FVPL)
보유자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과 사업모형에 따라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당기손익-공정가치로 분류·측정한다(문단 4.1). 발행자가 자본으로 분류한 상품이라도 보유자에게는 회수 위험을 지닌 금융자산이며, 회수가능성 저하 시 손상 또는 공정가치 변동으로 손실을 반영한다.
👉 사건 연결: 신종자본증권이 JTBC엔 ‘자본’이어도, 이를 보유한 중앙홀딩스·다보중앙에는 회수 여부를 따져야 하는 금융자산이다. 따라서 발행사의 자본 분류가 보유자의 손상·평가손실 회피 근거가 될 수 없다. 다보중앙이 같은 결산서에서 약 6억 소액 지분증권은 손상하면서 JTBC 540억만 비켜간 점이 분류·측정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한다.
3. K-IFRS 제1024호 · 제1110호 — 특수관계자 거래와 연결의 실질
특수관계자 대여와 연결 관점의 실질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등은 그 성격·금액·회수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며(제1024호), 지배·종속 관계의 거래는 연결재무제표(제1110호)에서 경제적 실질에 따라 평가·제거된다. 형식적으로 분리된 거래라도 동일 위험에 연동되면 그 실질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사건 연결: ‘중앙홀딩스→다보중앙 대여(400억)→JTBC 증권(540억) 인수’는 실질적으로 JTBC 신용위험을 우회 인수한 구조다. 대여금 회수가 다보중앙의 증권 회수에, 다시 JTBC 상환에 연동되므로, 형식상 별개인 두 자산의 손상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 다보중앙이 종속회사로 연결된다면 대여금은 연결에서 내부거래로 제거되고, 최종적으로 남는 위험원은 JTBC 신종자본증권 하나로 수렴한다.
4. 외부감사법 제26조 · 회계감사기준서(KSA) 540 — 감리와 회계추정치 감사
감리(재무제표 심사)와 손상 추정의 합리성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감리(심사)할 수 있다(외부감사법 제26조). 감사인은 손상 등 회계추정치가 합리적인지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경영진 판단에 편의의 징후가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KSA 540).
👉 사건 연결: 손상은 대표적 회계추정치로 경영진 판단이 개입되며, 그 판단이 자본잠식 표시 여부를 좌우하는 국면에서는 편의 개입 위험이 특히 크다. 변호인단 주장대로 동일 감사인이 양사의 상반된 처리를 어떻게 수용했는지가 쟁점이다. 감리는 손상검토가 실제 수행됐는지와 그 판단 근거의 합리성을 규명하는 절차다.
🔍 시사점
- 동일 위험엔 일관된 손상을 : 같은 발행사(JTBC)의 신용위험에 연동된 자산이라면 손상 판단도 일관돼야 한다. 한쪽은 전액 손상, 다른 쪽은 미인식이라는 상반된 처리는 그 자체로 감리의 단서가 된다.
- 발행사의 ‘자본’이 보유자의 방패는 아니다 : 신종자본증권이 발행사엔 자본이어도 보유자에겐 회수 위험을 지닌 금융자산이다. 자본 분류가 손상·평가손실 회피의 근거로 쓰일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 계열 우회 구조의 실질 : 대여를 통한 계열사의 증권 인수는 위험을 분산한 듯 보여도 최종 위험원은 하나다. 형식상 분리된 거래라도 동일 위험에 연동되면 실질에 따라 함께 평가해야 한다.
- 손상이 자본잠식을 가르는 국면 : 대여금 손상 시 자본총계가 곧바로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에서는, 손상 인식 여부가 완전자본잠식 표시 여부와 직결된다. 판단 유인이 회계 결과를 왜곡할 위험이 크다.
- 동일 감사인의 상반된 수용 : 같은 감사인이 두 계열사의 정반대 처리를 어떻게 정당화했는지가 규명 대상이다. 감사인의 독립적 추정 검증이 실제 작동했는지가 신뢰의 관건이다.
- 회생절차와 회수가능성 : JTBC가 디폴트 후 ARS 프로그램에 들어간 상황은 회수가능성 저하의 강한 정황이다. 채무자의 구조조정 국면은 보유 채권·증권의 손상 재평가를 촉발하는 전형적 신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