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10일 | 데일리안 (김남하 기자)
💡 핵심 요약
2개국 이상에 해외 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LG화학·현대건설이 과세당국과 다툰 소송에서 두 기업 모두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기업들은 특정국 결손금은 그 나라 소득에서만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결손금을 총소득 대비 국가별 소득 비율로 안분해 각국 소득에서 차감하는 과세당국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정국 결손금을 다른 나라 소득에서 빼지 않으면 그 결손이 사실상 국내 소득에서만 차감돼 국내 과세권이 잠식된다는 것이 판단의 핵심 논리다.
- 결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LG화학)·3부(주심 노경필, 현대건설) 모두 납세자 패소 확정(1·2심 유지)
- 쟁점: 2개국 이상 국외사업장 보유 시 특정국 결손금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 기업 주장: 결손금은 발생 국가 소득에서만 차감 → 타국 국외원천소득이 크게 잡혀 공제한도 확대(LG화학 2018년 미국 결손금 사례)
- 과세당국·대법원: 결손금을 총소득 대비 국가별 소득 비율로 안분해 각국 소득에서 차감 → 공제는 국내 납부 법인세 범위 내로 제한
- 다툰 세액: LG화학 2018년 약 42억원, 현대건설 2015~2017년 325억원 환급 청구 → 모두 기각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 외국과 한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에 낸 세금을 한국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 이중과세 조정의 핵심 수단이다.
- 공제한도 : 외국세액을 무한정 공제하면 국내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깎이므로, 외국 소득에 대응하는 만큼만 공제하도록 정한 상한.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 산출세액’으로 계산한다.
- 결손금 안분 : 특정국에서 난 적자를 여러 나라 소득에 소득 비율대로 나눠 차감하는 것. 이 방식에 따라 각국 국외원천소득이 달라져 공제한도가 좌우된다.
📚 관련 기준 본문
1.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 시행령 제94조 —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한도
제57조 제1항 (외국법인세액의 공제와 한도)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그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경우, 그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과세표준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공제한도)을 초과할 수 없다. 공제한도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국외원천소득의 구체적 산정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 사건 연결: 공제한도가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에 연동되므로, 국외원천소득을 얼마로 잡느냐가 공제 규모를 결정한다. 특정국 결손금을 타국 소득에서 빼지 않으면 그만큼 국외원천소득이 크게 잡혀 공제한도가 늘어난다. 이 조항(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한도 계산 방식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94조의 국외원천소득 산정이 이번 소송의 정확한 다툼 지점이다.
2. 대법원 판시 — 결손금의 국가별 안분 차감
국내 과세권 잠식 방지의 법리
국외사업장이 2개국 이상인 경우, 어느 국가 소득이 결손이면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 대비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법인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를 허용하므로, 공제로 인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잠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사건 연결: 대법원 논리의 핵심은 ‘국내 과세권 잠식 방지’다. A국 결손 100억원을 B·C국 소득에서 빼지 않으면, 과세표준에서는 100억원이 빠지지만 B·C국 국외원천소득은 그대로 남아, 결과적으로 그 결손이 국내소득에서만 차감된 효과가 난다. 더 나아가 결손을 안분하지 않으면 양(+)의 국외원천소득 합계가 과세표준을 넘어 ‘국외원천소득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왜곡까지 생긴다. 이는 외국세액공제 제도의 입법목적(이중과세 조정)을 넘어 국내 세원을 잠식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국제조세 원칙 — 이중과세 조정과 세원 배분
세액공제법과 국가 간 과세권 배분
거주지국은 국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세액공제법 또는 소득면제법으로 조정한다. 세액공제법을 택하는 경우에도 공제는 자국이 그 국외소득에 대해 부과했을 세액을 한도(공제한도)로 하여, 자국의 국내 세원에 대한 과세권을 유지한다.
👉 사건 연결: 한국은 세액공제법을 택하되 공제한도를 두어 국내 과세권을 지킨다. 이번 판결은 그 한도 계산에서 결손금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한 것으로, 기업에 유리한 ‘발생국 한정 차감’이 아니라 ‘국가별 안분 차감’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확인했다. 다국적 사업을 하는 기업의 세액공제 실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된다.
🔍 시사점
- 공제한도의 분자가 관건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비율로 한도가 정해진다. 결손금 처리 방식에 따라 이 분자(국외원천소득)가 달라져 공제액이 크게 바뀐다는 점이 이번 소송의 본질이다.
- 국내 과세권 잠식 방지 원칙 : 대법원은 외국세액공제가 이중과세 조정을 넘어 국내 세원을 깎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공제는 어디까지나 ‘국내 납부 법인세 범위 내’라는 제도의 목적을 벗어난 확대는 인정되지 않는다.
- 결손은 나눠서 차감 : 특정국 적자는 그 나라 소득에서만 빼는 것이 아니라, 총소득 대비 국가별 비율로 안분해 각국 소득에서 차감한다. 다국적 기업의 세무 계산에서 이 안분 방식이 표준으로 확정됐다.
- 대형 기업의 실무 영향 : 42억·325억원 규모의 다툼처럼, 해외 사업이 많을수록 이 계산 방식의 세액 차이가 크다. 여러 나라에 사업장을 둔 기업은 결손금 안분을 전제로 공제한도를 산정해야 한다.
- 글로벌 조세 정합성과의 연결 : 앞서 세제개편의 CFC·글로벌최저한세 정비와 함께, 이번 판결은 국제조세에서 ‘국내 과세권 보호’라는 일관된 방향을 보여준다. 해외 진출 기업의 세무전략 전반에 시사점을 준다.
- 예측가능성 확보 : 하급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과세당국 방식을 지지해, 그동안 다투어지던 계산 방식이 정리됐다. 기업으로선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이를 반영한 세무 계획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