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은 투자자 몫, 수익은 칼같이 22%…코인만 ‘불공정 과세’ 도마 위

📅 2026년 9월 3일 | 딜사이트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 말고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 벤저민 프랭클린, 1789년 장바티스트 르로이에게 보낸 편지

💡 핵심 요약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연간 손익을 합산해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기타소득)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DAXA·한국조세법학회 토론회에서 과세체계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은 ‘양도·대여’ 소득만 규정해 스테이킹·채굴·에어드롭·유동성공급 등 다양한 수익 방식을 포괄하지 못하고,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2027년 2000만원 손실·2028년 2000만원 이익이면 누적 손익이 0인데도 385만원의 세금이 나오며, 여러 거래소·개인지갑·해외거래소를 오간 코인의 취득가액 산정도 난제로 지적됐다. 특히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양도차익은 원칙적 비과세인데 가상자산만 별도 과세하는 형평성 문제가 부각되며, 정성국 의원 등 11명은 시행을 2030년으로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했으나 통과 전이라 현행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 과세 골자: 2027.1.1~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기타소득 분리과세(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제14조제3항제8호다목) / 연간 손익 합산→250만원 공제→20%(지방세 포함 22%)(제64조의3제2항·제84조제3호) / 취득가액·수수료 등 필요경비 차감 / 순익 1000만원이면 750만원×22%=165만원, 250만원 이하 비과세 / 2028.5 확정신고기간에 신고(제70조제2항)
  • 취득가액 특례: 2027년 이전 보유분은 실제 취득가 vs 2026.12.31 시가 중 큰 금액 인정(제37조제5항, 시행 전 상승분 과세 방지)
  • 소득분류 한계: 현행 ‘양도·대여‘만 규정 → 채굴·스테이킹·렌딩·예치·LP(유동성공급)·에어드롭·하드포크 포괄 못함 / 취득시점 vs 처분시점 과세·취득가액 기준 불명확 / 박종수 교수 “경제적 실질별 이자·배당·사업·양도·기타로 구분, 신고는 통합한 ‘가상자산투자소득세’ 대안”
  • 손실 이월 불가: 연내 손익통산은 되나 이월공제 불허 → 2027 −2000만·2028 +2000만이면 누적 0인데 2028년 385만원 과세(같은 해 발생이면 상계돼 0) / 박 교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처럼 손실 이월공제 장치 필요”
  • 취득가액 평가방법·형평성·유예: 현행 시행령 제88조제1항—거래소 거래분 이동평균법, 그 외 선입선출법(국세청이 실무상 총평균법 적용을 거래소와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시행령 개정이 전제) / 다수 거래소·개인지갑·해외·디파이 오가면 납세자가 직접 입증 부담(이전 시 최초 취득가 정보 미승계) /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양도차익 비과세 vs 코인 과세—금투세 폐지 후 형평성 논란 / 정성국 의원 등 11명 2030년으로 3년 유예 개정안 발의(8/10)·8/1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단 통과 전, 현행 시행일 2027.1.1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손실 이월공제 : 한 해에 다 빼지 못한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향후 이익에서 차감하는 것.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이 대표적이며, 가상자산에는 현행 과세안상 허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된다.
  • 스테이킹·에어드롭·유동성공급(LP) : 코인을 예치해 보상을 받거나(스테이킹), 무상으로 배포받거나(에어드롭), 유동성 풀에 자산을 넣고 수수료를 얻는(LP) 등 단순 매매·대여를 넘어선 수익 방식. 현행 ‘양도·대여’ 과세 틀로는 소득 성격·시점이 불명확하다.
  • 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 : 같은 코인을 여러 번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은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 거래분에는 매입 때마다 평균단가를 다시 계산하는 이동평균법을, 그 외(개인지갑 등)에는 먼저 산 것부터 판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과세연도 전체 평균단가로 계산하는 총평균법은 실무 간소화 방안으로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적용하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 관련 기준 본문

1. 소득세법 — 가상자산 소득의 과세와 공제·세율

양도·대여 소득의 기타소득 분리과세 (제21조제1항제27호·제64조의3제2항)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그 세액은 연간 손익을 합산한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곱해 산출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하고, 기타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는다(과세최저한, 제84조제3호).

👉 사건 연결: 2027년 시행될 과세의 기본 구조다. 판 금액 전체가 아니라 취득가·수수료를 뺀 실제 순소득에 과세하고, 250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순익 1000만원이면 750만원에 22%가 적용돼 165만원이다. 분리과세지만 신고는 다음 해 종합소득 확정신고기간(5월)에 한다(제70조제2항). 구조 자체는 명확하지만, ‘무엇을 양도·대여 소득으로 볼 것인가’와 ‘취득가액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서 실무적 난제가 시작된다.

2. 소득세법 — 소득의 구분과 새로운 수익 방식

‘양도·대여’ 틀과 스테이킹·에어드롭의 공백

소득세법은 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양도 등으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과세방식을 적용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양도·대여‘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그 밖의 방식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소득 구분과 귀속 시기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 사건 연결: 시장의 수익 구조가 법의 틀을 넘어선 지점이다. 채굴·스테이킹으로 새로 얻은 코인, 예치·유동성공급의 대가, 무상 에어드롭·하드포크는 ‘양도·대여’ 어디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다. 취득 시점에 과세할지 처분 시점에 과세할지, 그때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지도 미정이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가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이자·배당·사업·양도·기타로 나누되 신고는 통합하는 ‘가상자산투자소득세’를 제안한 것은, 다양한 수익을 각각의 성격에 맞게 과세하자는 것이다. 준비하는 거래소 실무에서 상품별 소득 성격 판단이 핵심 과제가 된다.

3. 소득세법 —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

연도별 과세와 담세력의 문제

과세는 과세연도를 단위로 이루어지며, 같은 해에 발생한 손익은 통산한다.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일정 기간 이후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가상자산 소득에는 현행 과세안상 손실 이월공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사건 연결: 형평성 논란의 핵심 사례다. 2027년 2000만원 손실, 2028년 2000만원 이익이면 2년 누적 손익은 0인데도, 이월공제가 안 돼 2028년에 385만원을 낸다. 반대로 같은 해에 상계됐다면 세금이 없다. 발생 시점만 다를 뿐 실질 담세력은 같은데 세 부담이 갈리는 것이다.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일수록 이 연도별 단절의 왜곡이 커, 사업소득처럼 이월공제를 두자는 제안이 나온다.

4. 소득세법 시행령 — 취득가액 산정과 자산 간 형평성

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제88조제1항), 입증 부담과 주식과의 비교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를 통한 거래분은 이동평균법, 그 외의 경우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정하며(시행령 제88조제1항), 납세자는 그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자산 종류에 따른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

👉 사건 연결: 두 가지 쟁점이 겹친다. 하나는 취득가액이다. 현행 시행령은 거래소 거래분에 이동평균법, 그 외에 선입선출법을 규정하는데, 국내 한 거래소만 쓰면 단순하지만 여러 거래소·개인지갑·해외·디파이를 오가면 납세자가 직접 내역을 취합해 취득가액을 입증해야 한다. 사업자 간 코인 이전 시 최초 취득가 정보가 함께 넘어가는 체계가 없어 부담이 크다(국세청이 실무 간소화를 위해 총평균법 적용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는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한다). 다른 하나는 형평성이다. 소액주주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인데 가상자산은 250만원 초과분부터 과세되고, 금융투자소득세까지 폐지된 마당에 코인만 별도 과세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3년 유예 법안(2030년)이 이 논란을 배경으로 발의됐다.

🔍 시사점

  1. 구조는 명확, 실무는 난제 : 250만원 공제·22% 분리과세라는 뼈대는 분명하다. 그러나 ‘무엇을 소득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어떻게 구하느냐’에서 실무의 어려움이 시작돼, 시행이 넉 달 앞인데도 논란이 이어진다.
  2. 양도·대여 틀의 한계 : 스테이킹·채굴·에어드롭·LP 등 새 수익 방식이 현행 과세 틀을 넘어섰다. 소득의 성격·귀속 시기·취득가액 규정이 없어, 경제적 실질별 분류가 과제다. 거래소 상품 설계 시 소득 성격 판단이 핵심이 된다.
  3. 이월공제 없는 왜곡 : 손실을 다음 해로 못 넘겨, 누적 손익이 0이어도 세금이 나올 수 있다. 발생 시점만 다를 뿐 담세력은 같은데 세 부담이 갈리는 것으로, 변동성 큰 자산일수록 왜곡이 크다.
  4. 취득가액 평가방법의 정비 : 현행 시행령은 거래소 거래분에 이동평균법, 그 외에 선입선출법을 규정한다. 여러 거래소·지갑·해외·디파이를 오간 코인은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고 이전 시 최초 취득가가 승계되지 않아, 실무에서 총평균법 도입 논의가 나오지만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인프라 정비 없이는 성실신고가 어렵다.
  5. 주식과의 형평성 : 소액주주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인데 코인은 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가상자산만 별도 과세하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는 물음이, 3년 유예 법안의 배경이다.
  6. 시행은 아직 2027년 : 유예 법안이 발의(8/10)·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8/11)됐으나 통과 전이라 현행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거래소·투자자는 유예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 대비(취득가액 관리·소득 분류 체계)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