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는 ‘적정’인데 내부회계는 ‘부적정’… 동성제약 162억 불법행위미수금의 경고

📅 2026년 8월 3일 | 메디코파마 (정재노 기자, [동성제약 재건]②)

💡 핵심 요약

동성제약이 거래재개 이후 최우선 과제로 내부통제 복원에 나섰는데, 과거 경영진 시기 특수관계자 거래·자금집행 통제가 작동하지 않으며 162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미수금이 발생해 전액 손실충당금이 설정됐다. 이 채권은 2023년 말 40억원에서 2025년 말 162억원으로 4배 넘게 불어났고,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이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은 2년 연속 ‘부적정’이라는 괴리가 드러났다. 유암코 컨소시엄이 지분 72.45%를 확보한 새 경영진은 이사회 산하 4개 위원회와 ERP 개선으로 통제를 재설계해야 하며, 다음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개선 여부를 가를 첫 시험대로 지목된다.

  • 불법행위미수금 162억원 전액 손실충당금 설정 / 상대방: 오마샤리프화장품 94억, 루맥스 28억, 디엔엘커머스·지아이티알파 각 15억, 코이커머스 9억
  • 증가 추이: 2023년 말 40억 → 2024년 말 121억 → 2025년 말 162억(4배↑) / 지난해 41억 추가분은 기타대손상각비로 인식
  • 통제 취약점 2갈래: ①특수관계자 비정상 거래 식별·승인·기록 미흡 ②경영진의 통제 우회·무력화 방지 절차 미비
  • 재무제표 적정 vs 내부회계 부적정(2024·2025 2년 연속, 2023년은 적정) / 감사인, 유사 회계부정 추가 발생 여부를 핵심감사사항(KAM)으로 선정
  • 지배구조 개편: 유암코 컨소시엄 제3자배정 유증으로 지분 72.45% 확보, 회생계획 인가(3/27)로 기존 이사진 퇴임 / 4개 위원회(감사·사외이사후보추천·윤리경영·투명경영)·ERP·공시IR 정비 추진

※ ‘불법행위미수금’은 회사가 재무제표에 사용한 회계상 계정 명칭이다. 전직 경영진은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이며, 실제 범죄 성립 여부와 책임 금액은 향후 수사·재판에서 확정된다(무죄추정 원칙).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내부회계관리제도 :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춰야 할 내부통제 체계. 외부감사인이 그 설계·운영의 효과성을 감사해 ‘적정/부적정’ 의견을 내며, 재무제표 감사의견과는 별개다.
  • 경영진의 통제 우회(Management Override) : 승인 권한을 가진 경영진이 정상 통제 절차를 무력화하고 거래를 강행하는 행위. 통제의 대상이자 통제 주체인 경영진의 이중 지위 때문에 일반 결재 절차만으로는 차단이 어렵다.
  • 핵심감사사항(KAM) : 감사인이 해당 기간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이라고 판단해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기술하는 사항. 동성제약의 경우 유사 회계부정 추가 발생 여부가 이에 선정됐다.

📚 관련 기준 본문

1. 외부감사법 제8조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감사

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그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회계감사기준(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를 감사(자산규모 등에 따라 검토)하고, 그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

👉 사건 연결: 재무제표 감사의견(적정)과 내부회계 감사의견(부적정)이 갈리는 것은 두 감사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자는 ‘결과물인 재무제표가 기준에 맞는가’, 후자는 ‘그 결과물을 만드는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본다. 과거 거래를 손실로 바로잡아 재무제표는 적정을 받았지만, 그런 거래를 애초에 걸러낼 통제가 무너져 내부회계는 부적정을 받은 구조다.

2. 회계감사기준서(KSA) 240 —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경영진의 내부통제 무력화 위험

경영진은 다른 직원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부통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통제가 외견상 효과적으로 운영되더라도 경영진의 통제 무력화 위험을 항상 존재하는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 사건 연결: 기사가 짚은 두 번째 취약점, 즉 ‘경영진의 통제 우회 방지 절차 미비’가 정확히 이 조항이 경고하는 위험이다. 승인 권한자가 곧 통제 대상일 때 일반 결재만으로는 자금 유출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계약검토·지급승인·송금·회계처리의 권한 분리와, 경영진과 독립된 조직의 사전 검토가 통제 재설계의 핵심이 된다.

3. 회계감사기준서(KSA) 550 —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거래의 식별과 평가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관계와 거래에서 비롯되는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식별·평가하고 이에 대응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서는 그 사업상 목적과 조건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건 연결: 오마샤리프화장품 등 특수관계자로 흘러간 자금이 정상 거래 목적과 회수 가능성을 독립적으로 검토받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취약점이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조건이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어 감사·통제의 집중 대상이며, 상대방과 경영진의 관계를 사전에 파악하는 절차가 통제의 출발점이 된다.

4. K-IFRS 제1109호 · 제1024호 — 손상(대손)과 특수관계자 공시

제1109호(기대신용손실) ·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금융자산(채권)은 회수가능성을 반영한 기대신용손실만큼 손실충당금을 인식한다(제1109호). 또한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그 성격, 거래 금액과 채권·채무 잔액 등 재무제표 이용자가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시한다(제1024호).

👉 사건 연결: 회수 불확실성이 큰 162억원 전액에 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41억원 증가분을 기타대손상각비로 인식한 것은 제1109호의 회수가능성 반영 원칙에 부합한다. 회계상 손실 반영은 사후 정리일 뿐, 특수관계자 채권의 공시(제1024호)와 향후 회수·통제 재건이라는 실질 과제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 시사점

  1. ‘적정’과 ‘부적정’의 괴리를 읽어야 : 재무제표 적정의견만 보고 안심해선 안 된다. 내부회계 부적정은 결과물을 만드는 통제가 무너졌다는 신호로, 유사한 자금 유출이 다른 거래로 반복될 위험을 내포한다.
  2. 경영진 무력화가 최대 취약점 : 통제의 대상이자 주체인 경영진을 견제하는 장치가 없으면 결재 절차는 무력화된다. 권한 분리와 독립 조직의 사전 검토, 예외 거래 즉시 보고 체계가 통제 재설계의 핵심이다.
  3. 특수관계자 거래는 집중 관리 대상 : 조건이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는 특수관계자 거래는 상대방·경영진 관계 파악과 회수가능성 독립 검토가 필수다. 이 지점의 공백이 162억원 손실의 출발점이었다.
  4. 회계 정리 ≠ 문제 해결 : 전액 손실 반영은 장부상 정리일 뿐이다. 실제 자금 회수, 다른 계정의 유사 오류 점검, 재발 방지 구조 구축이라는 실질 과제가 별도로 남는다.
  5. 위원회·시스템은 필요조건일 뿐 : 4개 위원회와 ERP는 형식적 정비의 시작이다. 실제로 내부회계 담당은 전사 6명(공인회계사 자격자 미표시)에 그쳐, 회계·감사·법률 역량을 갖춘 독립 인력과 외부전문가 선임 권한·예산을 가진 감사위원회가 실효성을 좌우한다.
  6. 다음 감사의견이 진짜 성적표 : 개선의 성과는 위원회 수가 아니라 다음 내부회계 감사의견으로 확인된다. 부적정→적정 전환 여부가 통제 공백을 실제로 메웠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가 된다.